suki3613 2009.09.11 16:00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주5일제 사업장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정하여진 사업장입니다

.

*** (질문) 주5일제(주40시간 근무/ 월-금요일까지 8시간 근무)에서는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취업규칙 에 규정된 유급휴일(별도의 시간 또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음)이 중복되었을 경우 그 중복된 날에는 유급휴일시간을 몇시간 받아야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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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2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휴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유급휴일로 합니다. 이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처우는 출근하였다면 지급받았을 임금으로 보상하며, 유급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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