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 2009.09.10 21:03

1. 3개월간 서로를 지켜보자고 구두계약으로 시작

2. 이미 3개월은 종료된 상태

3. 사직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지 않을 채 무단으로 안 나갈경우

 

고발당하여 처벌을 받는 것이 있을까요?

 

 - 했던 업무는 특정 솔루션 구축입니다. + 고객사의 업무도 합니다.

 - 물론, 전에 하던 사람이 퇴직함과 동시에 새로 개발하던 중입니다.

 - 즉, 고객사에 납품이 되지 않은 상태로 해당 솔루션으로는 수익이 발생하던 상황이 아닙니다.

 - 3개월여간 급여를 받았지만, 솔루션은 아직도 진행중이고, 고객사의 업무도 하였습니다.

 

질문

1. 제가 업무차질, 업무방해 등의 손해를 입힌게 있을까요?

2. 이미 구두계약기간인 3개월은 종료가 되었지만, 아무런 말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통신사 요금제처럼 자동연장인가요?

 

냉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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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2 13: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개하신 상황만으로는 자세한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귀하에 대해 업무방해나 차질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의 해지과정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 구두상의 근로계약체결시 '3개월간 서로 지켜보자'는 것은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계약로 봄이 타당할 듯합니다. 어짜피 상호간의 계약이 구두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3개월간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계약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이 귀하에게 도움이 될 듯합니다. 3개월 기간제근로계약이라면, 당사자간의 명시적인 계약갱신의사가 없다면, 3개월이 도래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이고, 근로계약의 정당한 해지에 대해 발생한 손해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책임질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약기간의 자동종료에 있하여 당초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손해가 예상될 것으로 생각하였다면 회사측에서 계약갱신 의사를 근로자에게 표시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회사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므로 그 손해금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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