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특정직군에 대해서(모니터링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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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특정직군에 대해서(모니터링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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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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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유급휴일 적용여부? 1 | 2009.09.12 | 2536 | |
고용보험 |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가요? 1 | 2009.09.12 | 5376 | |
근로계약 | 입사시 구두로한 연봉조건과 다르게 말 바꾸기를 하네요 1 | 2009.09.11 | 3394 | |
근로시간 | 추가근로시간 수당지급관련 등 1 | 2009.09.11 | 23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 후 미지급상태 1 | 2009.09.11 | 4932 | |
임금·퇴직금 | 성과인센티브의 임금여부 및 퇴직금 평균임금 산입에 대해서 문의 1 | 2009.09.11 | 258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 2009.09.11 | 4505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1 | 2009.09.11 | 3821 | |
근로시간 | 유급휴일 시간 계산 1 | 2009.09.11 | 2667 | |
임금·퇴직금 | 근무형태 및 임금 변경에 따른 퇴직금 산정기준 1 | 2009.09.11 | 2245 | |
휴일·휴가 | 연차에 관한 문의 1 | 2009.09.11 | 2124 | |
휴일·휴가 | 휴가 연차처리 1 | 2009.09.11 | 217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09.09.11 | 30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09.09.11 | 2794 | |
임금·퇴직금 |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1 | 2009.09.11 | 1742 | |
근로계약 | 구두계약 1 | 2009.09.10 | 1947 | |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시 1 | 2009.09.10 | 1788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1 | 2009.09.10 | 1633 | |
비정규직 |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 2009.09.10 | 2036 | |
비정규직 | 상담드립니다. 1 | 2009.09.10 | 17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2명의 근로자가 교대로 1명은 day근무(8시간), 다른 1명은 night근무(8시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야간근로란, 22시부터 다음날 06시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night근무자의 경우 22시~01시까지 3시간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기준근로 : 17시~다음날01시까지 / 8시간*100%
* 야간근로 : 22시~다음날01시까지 / 3시간*50%
물론, 위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기준이며, 회사와 근로자간에 자율적으로 그 이상의 처우를 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며, 기존에 법이 정한 수준이상의 처우를 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이를 낮출수는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