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oori 2009.09.10 19:34

당사 특정직군에 대해서(모니터링요원),

 

day: 9:00am~6:00pm(8H)

night: 5:00pm~01:00am (8H)

 

하기와 같이 2명이 교대로 근무중입니다.

이 경우, night 근무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case1) 5:00~9:00 (4H) 100%지급 + 10:00~01:00(4H) 150%지급

case2) 5:00~(1H) 100%지급 + 6:00~9:00(3H) 150%지급 + 10:00~01:00(4H) 200%지급

case2) 5:00pm~01:00am(8H) : 100%만 지급

 

 

night 근무에 대해 시간외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소정근로시간(40h)에 포함하여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case3)? 연장과+야간을 모두 시간대별로 산정(case2)하는지? 아니면 10시 야간근무에 대해서만 50%를 가산하면 되는 것인지요?? 

 

day night day night day off off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2 12: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2명의 근로자가 교대로 1명은 day근무(8시간), 다른 1명은 night근무(8시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야간근로란, 22시부터 다음날 06시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night근무자의 경우 22시~01시까지 3시간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기준근로 : 17시~다음날01시까지 / 8시간*100%

    * 야간근로 : 22시~다음날01시까지 / 3시간*50%

     

    물론, 위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기준이며, 회사와 근로자간에 자율적으로 그 이상의 처우를 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며, 기존에 법이 정한 수준이상의 처우를 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이를 낮출수는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유급휴일 적용여부? 1 2009.09.12 2536
고용보험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가요? 1 2009.09.12 5376
근로계약 입사시 구두로한 연봉조건과 다르게 말 바꾸기를 하네요 1 2009.09.11 3394
근로시간 추가근로시간 수당지급관련 등 1 2009.09.11 2332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후 미지급상태 1 2009.09.11 4932
임금·퇴직금 성과인센티브의 임금여부 및 퇴직금 평균임금 산입에 대해서 문의 1 2009.09.11 258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09.09.11 4505
임금·퇴직금 3조2교대 1 2009.09.11 3821
근로시간 유급휴일 시간 계산 1 2009.09.11 2667
임금·퇴직금 근무형태 및 임금 변경에 따른 퇴직금 산정기준 1 2009.09.11 2245
휴일·휴가 연차에 관한 문의 1 2009.09.11 2124
휴일·휴가 휴가 연차처리 1 2009.09.11 217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09.09.11 300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09.09.11 2794
임금·퇴직금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1 2009.09.11 1742
근로계약 구두계약 1 2009.09.10 1947
»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시 1 2009.09.10 1788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09.09.10 1633
비정규직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2009.09.10 2036
비정규직 상담드립니다. 1 2009.09.10 1780
Board Pagination Prev 1 ... 2244 2245 2246 2247 2248 2249 2250 2251 2252 225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