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803개를 찾았습니다

  • 출산휴가.육아휴직 퇴직금 정산 산입일수 계산 [1]
    안녕하세요!  노동OK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조업 20인 미만 중소기업입니다. 근로자분이 출산휴가,육아휴직중(5세미만 자녀2명)이며, 22년12월02일 복귀이나 첫째아이도 당사에서 ...
    k786425 | 2022-10-06 20:13 | 조회 수 1595
  • 퇴직자 연차 입사 회계 기준 차이 [1]
    퇴직자 연차일수 입사 회계 차이 관련 문의드립니다. 문의1) 연차휴가 자동계산 이용 계산 차이 결과 : 13.21일 인지 38.21일 인지 (하단 결과 값 참조)    1) 입사일자 : 1994.3.20  퇴사일자 : 2017.4.30  차이  13...
    붕어하품 | 2022-10-06 13:38 | 조회 수 630
  • 나이트전담간호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궁금합니다 [1]
    나이트 전담으로 근무중이며 연봉제로 월15일간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8시간 주40시간으로한다 나이트 월15일 근무 주휴일 한주에 마지막일 근로자의날 국 공휴일은 유급...
    율맘92 | 2022-10-06 05:32 | 조회 수 1887
  • 출산휴가 후 연차사용에 따른 급여 [1]
    8월 출산으로 현재 출산휴가 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출산휴가 90일 사용 후 올해 잔여 연차 10일을 연결하여 휴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출산휴가 90일에 대한 급여는  60일까지는 지급하고 남은 30일은 급여를 지급하...
    conn | 2022-10-06 02:09 | 조회 수 1313
  • 산재와 육아휴직이 중복되어 산재휴업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1]
    저는 2009년 1월 2일~2022년5월31일까지 OOO연구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20.8.24~`22.7.21)을 받았으며, 현재는 연구원을 퇴사(`22.05.31)하였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살찐물개 | 2022-10-04 22:45 | 조회 수 1339
  • 직원의 장기휴가로 인한 급여 일할계산 [1]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월급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22년 9월 중 직원의 장기부재로 인해 총 30일 중 근무일수가 8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2.3.4.6.7.11.12.30일 이렇게 총 ...
    깨물이 | 2022-10-04 17:44 | 조회 수 630
  • 주16시간 프리랜서(사업소득)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법 [1]
    22년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근로 / 사업소득자 / 주16시간 근무 프리랜서 직원의 연차휴가 계산시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 15 * 16 /...
    genial | 2022-09-30 23:01 | 조회 수 4148
  • 야간전담자 연차 개수 적용 [1]
    안녕하세요 야간전담근로자 연차적용에 관련하여 3개의 문의 드립니다. 1. 야간전담근로자는 연차개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일반직원들은 입사 첫해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야간전담근로자도...
    우자매파파 | 2022-09-29 10:04 | 조회 수 1047
  • 22년 9월 추석 명절 연휴 토요일과 월요일 유급휴무 인지 무급휴무 인지 문의 [1]
    22년 9월 추석명절 관련 유급휴무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제조업, 20인 미만 사업장 이고, 토요일 무급, 일요일 주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22년도 9월 추석 연휴가 9/9. 9/10, 9/11, 9/12 일 대체 연휴 포함하여 4일 ...
    hjk | 2022-09-29 09:37 | 조회 수 2722
  • 휴가,휴직관련 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희 제조회사는 인원이 90~100명이 오고가는 회사입니다.ㅎ 외국인근로자가 고향방문을 위해 한달(9월5일~10월5일) 휴가(직)계를 작성하고 출국하였습니다. 그럴경우, 9월9일금요일,9월10일토요일,9월11...
    두녀석 | 2022-09-28 14:26 | 조회 수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