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맘92 2022.10.06 05:32

나이트 전담으로 근무중이며 연봉제로 월15일간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8시간 주40시간으로한다 나이트 월15일 근무

주휴일 한주에 마지막일 근로자의날 국 공휴일은 유급휴일 입니다

기본급 146시간 야간수당105시간 연장근로수당23시간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이경우 한달에 피보험단위 기간은 몇일인가요?

근무갯수 15+유급휴가갯수 인가요?

아니면 1일8시간 주40시간이라고 해서 일반사람들과 같이 6일씩 24일로 봐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7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41조에 의하면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 지급의 기초, 즉 유급처리하는 날을 합하면 귀하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무일이 15일이고 주휴일이 4일이라면 19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에 산입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전담근무 중도입사시 통상입금 계산 1 2022.10.06 485
근로시간 3조 2교대 월 소정근로시간 산출 방법 문의 1 2022.10.06 4893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 입사 회계 기준 차이 1 2022.10.06 62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궁금합니다. 2022.10.06 943
임금·퇴직금 급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2.10.06 536
» 기타 나이트전담간호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궁금합니다 1 2022.10.06 1865
고용보험 감단직 경비 피보험가입기간 인정 궁금해요 1 2022.10.06 729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후 연차사용에 따른 급여 1 2022.10.06 1300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기본급과 수당 설계 기준 1 2022.10.05 2405
근로시간 주 52시간 근무 관련 1 2022.10.05 612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자격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10.05 1065
근로계약 불규칙적인 근로시간을 가진 정규직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 1 2022.10.05 552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직 격일근무자가 매일저녁근무만 하면 대체수당계산은 어... 1 2022.10.05 819
근로계약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1 2022.10.05 2389
근로시간 주6일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1 2022.10.05 430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일 수 1 2022.10.05 374
휴일·휴가 근로자 신검 유급휴가 1 2022.10.05 1154
근로계약 무보수 임원(비등기) 근로계약 체결여부 1 2022.10.05 2689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 질의 1 2022.10.05 256
휴일·휴가 주휴일일이 무급휴일일 때,법정공휴일 겹칠시 판단문제 1 2022.10.05 2607
Board Pagination Prev 1 ...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