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실에 일하는 감시단속직 격일근무 기사님이 직원퇴사로 5일동안 저녁에만 근무를 하였습니다.
매일 저녁5시30분에 출근하여 익일9시에 퇴근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가산해줘야하는 근무시간과 대체근로수당이 궁금합니다.
월근로시간 계산은 258.54시간입니다. 월급여는 2,461,000원(기본2,223,820원/자격수당20,000원/야간수당217,180원)입니다.
계산식)))24시간 – 7시간(주간휴게2시간/야간휴게5시간) ÷ 2일 = 8.5시간(일근무시간)
8.5시간 x 365일 ÷ 12개월 = 258.54시간(월근무시간)
근무시간은 09:00-익일09:00 (휴게시간 = 점심12:00-13:00/저녁18:00-19:00/야간휴게24:00-05:00) 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제공일에는 저녁근무가 근로시간 도중에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야간휴게시간 중 근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추가 임금 지급합니다.
2) 근로제공일이 아닌 비번일에 근로제공한 시간에 대해 근로시간*통상시급+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