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 전담으로 근무중이며 연봉제로 월15일간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8시간 주40시간으로한다 나이트 월15일 근무
주휴일 한주에 마지막일 근로자의날 국 공휴일은 유급휴일 입니다
기본급 146시간 야간수당105시간 연장근로수당23시간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이경우 한달에 피보험단위 기간은 몇일인가요?
근무갯수 15+유급휴가갯수 인가요?
아니면 1일8시간 주40시간이라고 해서 일반사람들과 같이 6일씩 24일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41조에 의하면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 지급의 기초, 즉 유급처리하는 날을 합하면 귀하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무일이 15일이고 주휴일이 4일이라면 19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에 산입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