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허락하여 1년에 며칠 빠지게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연수자 선발과정에서 3개월~1년 미만 연수시 2년의 의무재직기간이 있음과, 의무재직기간 미이행시 1) 연수기간 지급된 제경비 변상 2) 동일 부서 소속 직원들 3년간 해외연수 선발 제한 3) 잔여 의무복무기간동안 동일부서 대체자 채용금지의 불이익이 있음을 고지받았고, 동의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의무재직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고민중입니다.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수기간 지급된 제경비'는 월급을 포함하는지요? 해외연수 항공비를 지원받았고, 나머지는 성과급을 제외한 월급을 계속 지급받았습니다. 항공비야 당연히 변상해야 하겠으나, 월급도 변상액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연수기간 지급된 제경비'가 제가 받은 월급 외에도 동료들이 제 일을 나눠 감당하면서 추가로 발생한 성과급도 포함되는지요? 

3. 잔여의무복무기간동안 동일부서 대체자 채용금지는 제가 아니라 동료들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동료들에게 욕먹기 싫으면 복무기간을 지키라고 강제하는 독소조항으로 생각되는데, 과연 적법하고 유효한지요?

4. 만약 적법하지 않더라도 동의서에 서명을 했으면 강제력이 생기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8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의무복무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여 위약금을 예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즉 의무복무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연수비나 임금을 환수한다는 약정은 위법이나 연수에 소요된 비용을 배상한다는 약정은 위법이 아닙니다. 특히 연수기간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 반환 자체가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합니다.

    2.3. 관련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군대식으로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을 것 입니다.

    4.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더라도 이 내용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일 것 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힘드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 종료 후 임금 인상분 소급 신청 1 2022.10.11 700
휴일·휴가 연차 공소시효 문의합니다! 1 2022.10.11 77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사후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0.11 396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1 2022.10.10 418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최고장 내용증명 발송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2.10.10 1545
임금·퇴직금 임금협상 시 직급 배제가 합당한 것인가요? 1 2022.10.09 295
노동조합 감단직의 노동조합 가입 1 2022.10.09 294
해고·징계 징계 후 승진제한 기간에 육아휴직 신청 1 2022.10.09 1493
근로계약 영업직 퇴사 1 2022.10.08 277
해고·징계 졸업 결격사유를 들어 근로 중 채용취소 1 2022.10.07 136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2.10.07 343
기타 주5일 40시간 주간근무자의 고정적 야간당직(숙직) 1 2022.10.07 107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부서 업무 표기/병행업무 관련 1 2022.10.07 553
» 기타 해외연수 후 의무재직기간 미준수 시 변상 내용 및 동일부서 대체... 1 2022.10.07 854
근로계약 퇴직 후 유니폼 강매 1 2022.10.06 737
근로시간 초과근무 시간 미인정 관하여 2022.10.06 961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육아휴직 퇴직금 정산 산입일수 계산 1 2022.10.06 1574
임금·퇴직금 휴일 있는 주의 연장근로수당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22.10.06 436
임금·퇴직금 야간전담근무 중도입사시 통상입금 계산 1 2022.10.06 465
근로시간 3조 2교대 월 소정근로시간 산출 방법 문의 1 2022.10.06 4715
Board Pagination Prev 1 ...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