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콩 2022.10.08 01:21


다름이아니라 통신사대리점에서 사대보험들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강압적인 실적 등등 여러가지이유로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퇴사확약서? 그걸 꼭 써야하나요? 또 인수인계? 인수인계를 꼭 해야하나요? 인수인계 할만한게 없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제가 직원한테 얘기는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출근하라고 강요하는데 꼭 출근해야될까요.

출근안한다고 하니 맘대로하겟다고합니다.

퇴사를 결정했음에도 그냥 보내주지도 않고 이것저것 고장난 것들 다 처리하고 가라고하는데 제가 올때부터 문제가있다가 제가오고나서 심해졌습니다.


이것들을 제가 다 감당하고 출근해야하는게 맞을까요..... ? 근로시간이 9월말부터 9시50분 부터 8시반까지 변경됏습니다. 원래는 9시반까지출근이였습니다. 현재 9월월급 못받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꼭 퇴사확인선가뭔가써야 된다는데 꼭 써야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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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8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신 상황인가요? 퇴사확약서나 인수인계 등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시행되는 부분으로써 노동관계법에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퇴사확약서는 일종의 사직서의 개념으로 귀하께서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 맞는지 근거를 확보하고자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퇴사의 의사표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1달 전 퇴사등을 약정하신 바가 있다면 이 기간은 준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인수인계나 퇴사 절차등을 합의한 바 없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퇴사 의사표시 후 1달 가량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퇴사하겠다고 말씀하신 뒤 곧장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이라면 사용자는 징계를 하거나 귀하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귀하로 인한 손해를 특정하기 어렵고 인수인계도 충분히 하셨다면 더욱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기왕 근로에 대한 임금은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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