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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연봉제
도입 이전 임금체계와
연봉제
도입 이후 임금체계의 변화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주시어 관련 내용을 추가 설명주시면 신속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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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16: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bestqna/91016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장근로제한 위반과 관련한 사용자 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귀하의 경우는 실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가산수당을 지급받...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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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계산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사전에 책정해서 지급하는 임금(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등)이 실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보다 적을 때는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판례의 경향은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함에도 포괄임금계약을 시행한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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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연봉계약 혹은
연봉제
란 통상 1년의 연봉을 책정하고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근로계약도 만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만일 귀하의 경우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5년 이상 체결하다가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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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2 18:25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거나 노무(임금)관리 상 편의 도모를 위하여 포괄임금제에 기한
연봉제
를 도입하여 운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이렇게 산정한 임금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불리하게 산정된 것이 명백한 경우 해당 부분은 법을 위반하여 무효가 됩니다. - 귀 질의 내용을 보면 노동자에 불리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바, 300인 이상의 경우 2018. 7. 1부터 당사자 동의가 있는 경우...
노동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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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6 20:40
근로기준법 제17조 규정에 의하면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연봉제
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
노동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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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09: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2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등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하는 시간이 52시간을 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봉제
이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포괄임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취업규칙을 변경한다면 청취 혹은 동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취업규칙을 불이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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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18:10
포괄임금계약이란...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전체 근로시간에 대한 총임금을 정한다는 취지에서 포괄임금이라 합니다. 연장, 휴일, 야간 근로 등에 대한 임금을 사전에 일정액으로 포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므로써 근로시간 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 탄력성을 확보하지만, 노동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서 노동시간 과다한 경우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유리한 제도는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 입...
노동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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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16:48
포괄임금 계약은 사업주에게는 시간외 수당 등을 달리 계산하지 않으므로 노무관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어
연봉제
를 실시와 동시에 이를 많이 도입하고 있지만, 노동자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 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관리직이나 사무직 등 초과근무가 많지 않고, 초과근무 여부가 판단이 곤란하고 불특정된 직종을 대상으로 그 도입을 예정하였으나 현실은 그 외의 모든 직종을 대상으로 폭넓게 확산되는 경...
노동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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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19: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봉제
는 임금을 결정하는 하나의 형태로써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구성과 관련해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과급의 경우 일시적이고 변동적인 상여금(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정기적이고 계속적, 일률적인 성격이라면 이는 근로의 댓가로써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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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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