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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직원이라는 뜻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소위 하도급 용역업체의 직원이거나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 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1.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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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계속근로기간 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께서 8년 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근로관계를 유지하였다면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주택구입 등의 특별한 사유에만 당사자 합의에 의해 시행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사유가 아닌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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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노동부에서 임금체불로 확인을 받고
체당금
까지 받았다면, 노동부에서 받은 체불금품확인원(그 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도장)을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시면 나머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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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폐업이라 하였는데 사용자가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고지도 없이 사업을 폐업했다는 의미인가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이는 사실상의 도산으로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받은 임금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체당금
을 신청하여 체불 임금 청산을 시도해야 합니다. 2) 사실상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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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1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사업이 포괄 양도양수되었다면 해당 상속인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포괄승계하지 않고 폐업하여 재산조차 없다면 결국
체당금
을 신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체당금
이란 부도나 도산등에 따라 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써 3년 이내의 퇴직금과 3개월 이내의 임금등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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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
이란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한 퇴직자를 위해 정부가 대신해 체불 임금 등의 일정 부분을 먼저 지급하고, 지급금액 한도 내에서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하며 사업장이 재판상 도산이나 사실상 도산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재판상 도산이란 법원의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말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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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매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임금지급이 지연되거나 미지급되어 이직전 1년 동안 이와 같은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이직할 경우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사용자의 임금체불 행위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계약 위반으로 부득이하게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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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
은 대지급금으로써 국가가 미지급 임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것이므로 그 외의 차액이나 다른 임금청구 방법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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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1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미지급 급여, 즉 임금체불과 관련한 당사자인 사용자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나 실질적인 사업주인 A가 출국한 상태라면 객관적으로 사업주라 볼 수 있는 B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A,B의 관계가 도급일 수 있으므로 A,B 모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확인되었어도 사업주가 잠적하였거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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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16: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해고의 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해고의 정당성과 상관없이 해고의 예고기간을 갖추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이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집행권원을 가지고 압류가 가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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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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