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5,354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주40시간제 당연적용사업장은 아니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임의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언제부터 회사에서 주40시간제를 적용하였는지에 따라 연차휴가일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편의상 2008.7.1.부터 주40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답변드립니다. 2008.4.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년미만의 기간(~2...
상담소
|
2009-08-31 1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격일제 근무(감시단속적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226시간이 아닌 393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전제: 15시간중 1일 실근로시간이 13시간이고 휴게시간이 2시간, 야간근로시간대의 실근로시간 8시간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실근로시간 : 15시간*(365일/2) =2737시간 주휴시간 : 8시간*(365일/7) =417시간 연장...
상담소
|
2009-08-28 18: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
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게 되며 귀하의 임금 내역 중
통상임금
에 포함되는 수당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 되며 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 * 미사용일수로 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8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
상담소
|
2009-08-27 18: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 3항 및 제77조에서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기간(출산휴가급여기간)중에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한 때부터 육아휴직급여(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휴가기간중 퇴직 또는 새로운 회사의 입사로 인해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처리되는 경우에는 원칙적...
노동OK
|
2009-08-27 03: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중인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
(최대 상한액 135만원)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그런데,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받은 후 회사와 노조의 임금협약 체결 또는 회사의 임금인상 방침의 결정으로 기본급 또는
통상임금
이 소급하여 인상적용되었다면, 이미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수령한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임금인상...
노동OK
|
2009-08-27 03: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월간 총근로시간수 야간근로할증시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평균근로시간수 : 24시간 ×30.42(월평균일수) / 2 ≒ 365시간 ▷ 월평균연장근로시간수 : 365시간 - 226(월평균소정근로시간수) = 139시간 139시간 × 1.5(시간급 + 할증급) = 208.5시간 ▷ 야간근로할증시간수 : (30.42일 / 2) × 8시간(1일야간근로시간) × 0.5(할증급) =...
노동OK
|
2009-08-27 02: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3100원)에 기초할 때, 최소한 153만원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계산 및 산출식을 참조바랍니다. *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총지급액(최저임금) : 1,535,554원 ▷ 월평균근로시간수 : 24시간 ×30.42(월평균일수) / 2 ≒ 365시간 ▷ 월평균연장근로시간수 : 365시간 - 226(월평균소정근로시간수) ...
노동OK
|
2009-08-27 0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맞습니다. "2006년 1월 1일 출산한 여성근로자부터" 고용안정센터에서 90일간의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의 우선적용지원대상기업(우선적용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인이하, 광업 300인 이하, 건설업 300인이하, 운수창고통신업 300인이하,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을 말함)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위와같이 적용되며, 우선적용지원대상기업의...
노동OK
|
2009-08-27 0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직기간중에는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정한 출산휴가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의 사용이 어렵습니다. 휴직이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동안 근로제공을 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된 기간입니다.그런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법적취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기간(정상근무기간)에 근로제...
노동OK
|
2009-08-26 2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받은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경우,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중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일반규정이 통상의 근로자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경우,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한다면 임금산정을 위한 근로시...
노동OK
|
2009-08-26 21:54
첫 페이지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