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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차적으로 퇴직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
을 산정합니다. 해당 1일 평균 임금 산정시 주휴수당액이 공제되었다면 이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다만 해당 1일
평균임금
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2조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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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
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시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해당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퇴직연금 부담금이 낮아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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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일을 정해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다라서 2022.5.23 입사일 이후 2022.5.31까지 9일의 재직기간에 대한 임금을 2023.6. 퇴사일에 지급한다는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행위입니다. 이때 귀하의 입사일로 부터 9일간의 재직일수에 대한 임금액은 귀하가 입사일로 부터 근로계약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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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1: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박복하는 경우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4주단위로 합산하여 이러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2) 이때의
평균임금
산정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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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정확한 고용형태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용역 팀장과 실업급여 등에 합의했다는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귀하가 용역회사에 소속되어 특정 근무지에서 근로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와 갈등을 빚었고 폭행을 행사한 반장급 직원이 귀하의 용역회사 소속이라면 먼저 귀하에게 업무시간에 업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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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2) 다만 귀하의 월급여가 240만원 가량이라면 귀하가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가정하여 퇴직금액이 60만원이라는 사업주의 주장은 거짓이 될 것입니다. 3)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지급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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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시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기간이 퇴직전 3개월에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퇴사일) 이전 3개월 중 해당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 중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
을 산정합니다. 2) 만약 해당 3개월 중 전체가 사용자 귀책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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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17:48
노동OK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근로기준법에서는 '
평균임금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평균임금
은 이를 계산할 필요가 있는 날(=계산 사유 발생일=퇴직시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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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2 10: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조 1항 6호는
평균임금
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2조 2항은 1항 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
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조 1항 6호에 따른
평균임금
과 통상임금을 비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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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혹은 사업장 관행에 따라 정해진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개정하여 연장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법정근로만 하도록 하는 경우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대표나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나 노조의 의견만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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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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