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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경영상 해고를 위해서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존재 2) 해고 회피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4)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라는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경우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도 수급이 가능하지만 경영상 해고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요청이 수용되지 않는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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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5 1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추후 담당 조사관이 금전보상 신청 내용과 지급을 요구하는 임금상당액의 산정방식등에 관해 추가 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귀하의 급여지급내역을 기반으로
부당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을 산정하여 주장하시면 됩니다. 2) 심문회의 일자를 통지 받은 이후 금전보상 명령 신청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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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17: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의 의사표시는 불요식행위이므로 반드시 사직서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두로의 사직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구두 의사표시는 다양한 정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상으로는 실제 사직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논란이 되곤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너무 힘든 나머지 퇴직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혔으나 사용자가 다음에 얘기하자고 했다면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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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 16: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한 권고사직, 즉 일종의 합의퇴직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먼저 귀하의 경우 정당과 부당을 따지기 이전에 해고의 유무부터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고는 퇴직등과 달리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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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 18: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는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계약종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자동종료에 해당할 것 입니다. 따라서 해고와 관련한 해고의 예고(해고예고수당), 서면통지의무 등은 적용되지 아니할 것 입니다. 물론 기간제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갱신될거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면 단순히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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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6 15: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급여를 줄 능력이 없다'는 말만으로는 정확히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즉 해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한 하소연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후 사정과 맥락을 알아야 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2. 프리랜서 전환은 근로계약을 종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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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취업시 요건으로 정한 자격등을 확보하지 못하여 채용내정이 취소된 경우등이 아니라면 채용내정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해고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만큼 채용내정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
로 보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하거나, 법원에 무효소송등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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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1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수습 혹은 시용계약의 경우 해당 기간이 종료되면 평가를 통해 본계약 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이라고 표현하지만 시범적 사용인 시용계약으로 볼 수 있을 것 이나 이 경우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본계약 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본채용 거부는 해고로 볼 수 있는데 통상적인 해고와는 달리 시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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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1 1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혹은 기간을 정했더라도 계약 만료일 도래 이전에 귀하가 사직의사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 시켰다면 이는 명백한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부당성을 다퉈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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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혹은 기간을 정했더라도 계약 만료일 도래 이전에 귀하가 사직의사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 시켰다면 이는 명백한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부당성을 다퉈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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