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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합니다. 귀하의 경우 실제 근로가 10개월이라면 신고여부의 법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것입니다. 2.
연봉
계약이 포괄임금제라면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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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일정 기간을 정해 승급을 약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해당 기간 재직을 요건으로 승급을 하여 그에 따른 임금인상등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관행적으로
연봉
조정을 하였다 하여 이를 꼭 임금인상을 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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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10: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
제라고 해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어긋나서는 아니되므로 적법한 포괄임금제가 아닌 이상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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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6 18:12
답변감사합니다~<div>조금 정리가 안되서 추가적으로 여쭤보자면,</div><div><br></div><div>1.상기 글의 내용 중 사학연금을 적용받게 될 경우 기존 호봉표 상
연봉
총액에 포함되었던 퇴직연금 1달치 만큼을 법인측에서 반드시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는건가요? 불이익 변경으로 인정되어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div><div><br></div><div>2.혹시라도 그렇다면, 교사 입장에서는 비록 퇴직연금이라 하더라도 1달치 만큼...
rokie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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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2 03: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조건과 관련한 규범적 역할을 한다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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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토요일이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해당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므로 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
계약에 사전 고정수당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지급하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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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1년 미만 재직시에도 매월 개근하면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는 15개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개 이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정직원, 수습 여부를 떠나 모두 부여해야 하고, 적법한 연차휴가의 대체등이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처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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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15: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라면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이 날 연차휴가 사용은 불가합니다. 2. 기존에는 연차휴가는
연봉
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휴가청구권 박탈이 아닌 이상 허용하는 입장도 있었으나 최근 하급심 판결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휴가사용권한을 잠탈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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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2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3. 시급제를 전제로 한다면 모두 맞습니다. 4. 의 경우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그 중에서도
연봉
제)이면 먼저 정해진 월급여를 기준으로 시급을 산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제는 시급제와 달리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에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환산한 후 실제 근로한 시간과 그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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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15: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봉
계약등이 타결되기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계약내용은 적용되지 않을 것 입니다. 다만
연봉
기준이나 적용시기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단순히
연봉
협상 시기만 늦춰진 것이라면 해당 규정에 따라 소급적용해야할 것 입니다. 또한 퇴사 의사표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되, 사내규정에 인수인계 기간을 명시하고 있다면 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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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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