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오롱 2021.04.15 16:51

유급, 무급 휴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규정의 경우

10(공휴일) 다음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2020.07.01.개정)

1. 일요일(주휴일)

2. 국경일 및 법정 공휴일

3. 기타 정부 또는 회사에서 임시휴일로 정한 날

4. 근로자의 날 (2007.12.13. 신설)

직판사업등에 종사하는 직원의 근무시간, 휴게시간 및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근무요령에 의한다.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2011.7.1. 개정

 

 

 

이렇게 되어있는데,

1. 만약에 시급으로 지급하는 직원이 토요일 근무(무급휴일)를 10시간 하게 되면

8,720원 x 8시간 x 1.5배 = 104,640원에다가

8,720원 x 2시간 x 2배 = 34,880원을 더한 139,520원을 주면 되는건가요?

 

2. 만약에 시급으로 지급하는 직원이 일요일 근무(유급휴일)를 10시간 하게 되면

쉬는날 일을 하게 되니까 8,720원 x 8시간 = 69,760원

8,720원 x 8시간 x 1.5배 = 104,640원

8,720원 x 2시간 x 2배 = 34,880원

이렇게 69,760+104,640+34,880을 더한 279,040원을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3. 1,2번 이렇게 지급하고 주휴수당 계산할때는 만약 평일 5일 8시간을 일했다면 평일 일한 것에 대한 것만 계산해서 주면 되는거죠?

4. 연봉제의 경우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에 10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월급이 2백만원일 경우

1)무급 휴일 근무

2,000,000/209 * 1.5*8시간 = 114,832

2,000,000/209*1.5*2시간 = 28,708원

114,832+28,708=143,540원만 주면 되나요?

 

2) 유급휴일 근무

연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으니 무급휴일과 마찬가지로

2,000,000/209 * 1.5*8시간 = 114,832

2,000,000/209*1.5*2시간 = 28,708원

114,832+28,708=143,540원만 주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9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3. 시급제를 전제로 한다면 모두 맞습니다.

    4. 의 경우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그 중에서도 연봉제)이면 먼저 정해진 월급여를 기준으로 시급을 산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제는 시급제와 달리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에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환산한 후 실제 근로한 시간과 그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5인이상 사업장 주6일 근무시 근로시간및 급여계산 1 2021.04.16 2929
기타 퇴직시 연차관련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04.16 123
고용보험 퇴직을 권고하여놓고 지원금을 핑계로 자진퇴사처리한다는 회사. 1 2021.04.16 393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늦어지고 있는데 회사가 임의로 분할하여 일부만 줬습니다 1 2021.04.16 390
임금·퇴직금 백화점 계약 해지로 인한 퇴사통보 후 퇴직금 1 2021.04.16 300
기타 통상임금 관련질문입니다 2 2021.04.16 153
기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 1 2021.04.16 314
임금·퇴직금 상주 미화원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2021.04.16 234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제도입, 요일에 상관없이 근무가능여부 1 2021.04.16 480
휴일·휴가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관련 질문 1 2021.04.16 305
임금·퇴직금 1년만 채우고 퇴사시 연차수당수령 1 2021.04.16 1883
해고·징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21.04.15 358
기타 청소차량에 대한 법적 제한에 관해서 1 2021.04.15 61
기타 노사협의회 안건상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04.15 884
기타 실업급여 관련 질문합니다. 1 2021.04.15 195
» 휴일·휴가 무급,유급휴일 근로수당 1 2021.04.15 1145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2 2021.04.15 16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_호봉 변경 1 2021.04.15 27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퇴사,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돼 있다고 하는 경우 퇴직... 1 2021.04.15 213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 및 고용계약 불이행 퇴사 사유 문의 도와주세요.ㅠㅠ 1 2021.04.15 954
Board Pagination Prev 1 ...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