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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피크제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기로 노사가 합의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퇴직금 중간정산일)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
을 산정합니다. 2023년 임금동결이라 하였는데 인상분이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2023년 임금이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에 동결로 결정되었다면 그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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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1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해당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2)
평균임금
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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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09: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년 이후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하고 이에 대해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32조 제5항 제 1호와 2호에 따라 그노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가 우려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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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경우 2021.10.18 입사하여 2023.10.17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다면 퇴사일은 2023.10.18이 됩니다. 재직일수는 729일로 산정사유발생일인 2023.10.18로 부터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6,148177원 2023.7.17~31- 972,861원+2023.8- 2010,058원+2023.9 2010,858원, 2023.10.1~16 1154400원+ 연차수당 384,800원/12개월*3개월)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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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
으로 이에 대해서는 산정 방식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사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
을 산정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이나 상여금과 같이 1년을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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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4: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하는 근로는 야간근로가 되며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오후 5시 부터 오전 2시까지 일하기로 약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장 사정으로 밤 11시에 종업할 경우 밤 11시부터 익일 오전 2시 사이의 근로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
의 7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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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16: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산정사유 발생일인 퇴사일 2023.11.1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 중 휴업기간의 경우 해당 기간에서 휴업기간과 해당 기간 중 임금총액에서 해당 휴업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과 나머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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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11: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죄송합니다. 저희들의 기술적 한계로 1980년 입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
만 산정하시고 입사일로 부터 퇴사일까지 재직일수는 네이버등 인터넷 포털의 날짜 계산기를 활용하시어 퇴직금 예상액을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어려우실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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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17: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
이란 근로기준법상 산정사유발생일(대기발령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면허수당, 현장수당, 연장수당, 식대보조금 모두를 합산하여
평균임금
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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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용직으로 근로제공 하다 근로제공의 단절 없이 정규직으로 계속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앞의 일용직과 뒤의 정규직 업무의 내용이 동일하다면 일용직 근로시작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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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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