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대기발령으로 3개월 동안 평균임금*70% 지급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기존에 급여명세서상에 나오는 지급항목(기본급, 면허수당, 현장수당, 연장근로수당, 식대보조금)
들을 똑같이 맞춰서 나가야할까요? 아니면 임의로 기본급에 평균임금*70% 한 금액 전부를 입력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지급항목들을 대기발령 전과 동일하게 맞춰서 임금이 나가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대기발령으로 3개월 동안 평균임금*70% 지급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기존에 급여명세서상에 나오는 지급항목(기본급, 면허수당, 현장수당, 연장근로수당, 식대보조금)
들을 똑같이 맞춰서 나가야할까요? 아니면 임의로 기본급에 평균임금*70% 한 금액 전부를 입력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지급항목들을 대기발령 전과 동일하게 맞춰서 임금이 나가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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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자의 1일통상임금, 연차발생수량이 궁금합니다. 1 | 2023.10.28 | 468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도 사용시 1 | 2023.10.27 | 4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1980년 년도가 안나와요 1 | 2023.10.27 | 173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아르바이트중인데,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실제와 상이합니다. 1 | 2023.10.27 | 1250 | |
임금·퇴직금 | 원천세를 떼어놓고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았어요. 1 | 2023.10.27 | 41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입사일기준) 1 | 2023.10.27 | 664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마이너스연차 사용에대한 주휴수당 1 | 2023.10.27 | 619 | |
근로계약 | 계약서의 급여부문 도움 좀 주세요 1 | 2023.10.26 | 154 | |
임금·퇴직금 | 해외출장시 시간외수당 지급관련 1 | 2023.10.26 | 385 | |
임금·퇴직금 | 수당 계산 방법 1 | 2023.10.26 | 650 | |
임금·퇴직금 | 주주야야비비 근로시간 1 | 2023.10.26 | 110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 2023.10.26 | 661 | |
휴일·휴가 | 퇴사 당일 반차사용 1 | 2023.10.26 | 1020 | |
최저임금 | 아르바이트 관련 지급 건 1 | 2023.10.26 | 119 | |
휴일·휴가 | 회사 분사 시 연차 승계와 연차촉진 사용계획서 효력 1 | 2023.10.26 | 3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여부 2 | 2023.10.26 | 267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퇴사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피해보상 1 | 2023.10.25 | 429 | |
» | 임금·퇴직금 | 대기발령 임금 지급시 급여항목 질문드립니다. 1 | 2023.10.25 | 324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연차 1 | 2023.10.25 | 387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인정 1 | 2023.10.25 | 1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상 산정사유발생일(대기발령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면허수당, 현장수당, 연장수당, 식대보조금 모두를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