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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다만 회사가 1.1~12.31 사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산정을 할 경우 라면 매년 1.1~12.31 사이 회계연도 기간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됩니다. 해당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일정 기간을 개근하여 연차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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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육아휴직 명목으로 재택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상 근무장소로 출퇴근 등이 이뤄지지 않은 바 실질적으로 해당 기간에 대해
임금
지급 청구가 어렵다 판단됩니다. 2) 해당 기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3)사측에서 경영악화를 이유로 귀하에 대해 정리해고를 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해 지방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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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지금은 1일 평균
임금
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1일 평균
임금
은 산정사유 발생일(퇴직일)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그러나 해당 근로자의 경우 근태공제로 1일 평균
임금
이 1일 통상
임금
보다 적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라 1일 통상
임금
을 평균
임금
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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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두상의 근로계약도 효력을 발휘하는 만큼 약정한 기간 이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일방종료로 사용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의미인데, 실제 해당 근로자의 퇴사의 경위 여기에 사용자가 미친 영향등을 따져 그 손해의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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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어떠한
임금
이 통상
임금
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
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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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6: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되는
임금
항목의 경우 매월 혹은 연간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서 매월 비과세 한도에 해당하는
임금
을 소급하여 지급할 경우 월 한도를 초과한다면 과세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약정한 매월 비과세한도의
임금
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보수총액 신고에 대하여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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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인 경우 고용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건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요건은 1)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종속적으로
임금
을 목적으로 근로제공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과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작업 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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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근로계약을 한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던 중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 출산전후휴가 기간 종료일까지 잔여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잔여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
임금
의 100%(상한선 월 210만원)를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접수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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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1: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일에는 저녁 6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총 13시간 중 휴게시간 8시간을 제외하면 5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는 24시간 중 휴게시간 12시간을 제외하면 12시간의 실근로가 발생됩니다. 2) 주말 2일중 1일을 근로제공하고 평일 5일중 2.5일을 근로제공하게 되므로 1주 유급근로시간수는 평일 2.5일*5시간+ 평일 야간 1시간*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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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고 일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된 권리로 이는 사업주가 베푸는 시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사용했다 하여 이를 이유로 고용관계의 종료를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하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행위이자,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 근로자에게 정신적 경제적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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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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