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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사업주의 폐업이나 도산등으로 임금지급능력이 없다면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양도 즉 인적 물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된 경우는 개별근로관계도 이전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체당금
(소액
체당금
포함) 신청의 시작도 결국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진정에서 시작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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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3 18: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인 듯 합니다. 소위 DC형의 경우 납입예정일 다음날부터 퇴직일+14일까지 지연이자는 연 10%입니다. 다만 파산선고/회생개시/도산 등의 사실인정인 경우등에서는 지연이자 적용이 제외됩니다. 단순히 매출악화로 인해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5인 이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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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8 10: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퇴사 후 10일까지의 기간 동안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회생절차개시 이후 퇴사하신다면
체당금
신청이 가능할 것 입니다. 4. 퇴사 후 14일이내 금품청산 의무가 있으므로 일체의 금품은 퇴사 후 14일 이후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원칙적으로 근로시간*귀하의 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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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6 13: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위법행위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감수한다고 하면 원칙대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에게 처벌의사를 전달하셨으니 체불금품확인원을 근거로 법률구조공단의 소송지원을 받아 민사소송으로 대응하거나
체당금
신청을 하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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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18: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진정은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신고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고소는 임금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 결과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14일 이내의 시정기간을 부여하되 미시정시 범죄로 인지하고 검찰에 기소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금품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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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13: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체당금
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개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즉 실질적으로 귀하께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임이 명확하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를 통해 소급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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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3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업장 존폐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진정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이나
체당금
신청을 해야하므로 그 시작은 고용노동부의 체불금품확인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의 재산이 없으면 민사소송도 실익이 없으나 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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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인 '일의 완성을 위한' 도급사업의 경우 (용역도급계약 포함) 근로기준법 44조에 따라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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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10: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액
체당금
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체불금품 확인원(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결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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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13: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의 효력은 반드시 형식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구두로 통보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과의 퇴직일자에 대한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카톡이나 문자, 사직서 등을 남기면 더 좋을 것 입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했더라도 귀하의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내역(통장내역), 근무일자, 근무(출퇴근)시간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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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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