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8년 정도 일하던곳에서 퇴직하려고 하는데요, 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몇가지 문의드릴게 있어 상담 요청합니다.
기본적으로 평균 하루8시간 주6일 근무를 하셨습니다.
1) 근로기간 중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A사업주에서 B사업주로 변경, 다시 B사업주에서 A사업주로 변경 한 뒤 A사업주가 사망하게되우 폐업신고를 하면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현재 상황은 최초 A사업주에서 1년 6개월 전 B사업주로 변경된 상황입니다.
2)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못 받을 시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3) 추가적으로 개인사업장 이다보니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시고 근무 하신거같은데, 퇴직금 미지급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같이 신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사업주의 폐업이나 도산등으로 임금지급능력이 없다면 체당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양도 즉 인적 물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된 경우는 개별근로관계도 이전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체당금(소액체당금 포함) 신청의 시작도 결국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진정에서 시작됩니다.
3)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