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사업장이전으로 기숙사생활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혼자로 부양가족과 함께 살기위해 퇴사를 고려중입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출퇴근 왕복 3시간은 입증되나, 그동안 주소지이전없이 기숙사생활해왔습니다.
-인사관련담당자님은 "원거리출퇴근곤란"으로 이직확인서는 해드릴수있으나,실업급여 해당여부는 고용보험측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4년전 사업장이전으로 기숙사생활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혼자로 부양가족과 함께 살기위해 퇴사를 고려중입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출퇴근 왕복 3시간은 입증되나, 그동안 주소지이전없이 기숙사생활해왔습니다.
-인사관련담당자님은 "원거리출퇴근곤란"으로 이직확인서는 해드릴수있으나,실업급여 해당여부는 고용보험측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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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봉근로계약서, 연차, 퇴직연금,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직장... 1 | 2021.09.12 | 12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DC형 금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4 | 2021.09.11 | 116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 1 | 2021.09.10 | 1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일부와 퇴직으로인한 원천세금을 안주고 있어요 1 | 2021.09.10 | 130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1 | 2021.09.10 | 431 | |
여성 | 육아기단축근로 연차발생 1 | 2021.09.10 | 526 | |
휴일·휴가 | 3개월 무급휴직자 발생연차 문의 드립니다. 2 | 2021.09.10 | 173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계방식 변경 후 퇴직금산정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 2021.09.10 | 449 | |
근로계약 | 기간제근로자 공무직전환 1 | 2021.09.10 | 1018 | |
산업재해 | 119호출 + 산업재해 2 | 2021.09.10 | 3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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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업무상사고로 인한 산재처리중 질의드립니다 2 | 2021.09.09 | 1728 | |
기타 | 산재사고 후 현장근무 1 | 2021.09.09 | 196 | |
근로계약 | 기본급차이 및 상여금 문제 1 | 2021.09.09 | 487 | |
임금·퇴직금 | 이직관련 직전 회사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9.09 | 194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장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9.09 | 427 | |
임금·퇴직금 | 입사 1년차 퇴직연금제도 변경 1 | 2021.09.09 | 856 | |
휴일·휴가 | 주말 근로자 공휴일에 따른 시간외 수당 관련 1 | 2021.09.09 | 581 | |
기타 | 복지관 호봉정정 임금환수조치 1 | 2021.09.09 | 551 | |
근로시간 | 주야비휴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1.09.09 | 11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기혼인 귀하가 그 동안 사업장 기숙사에 거소하던 중, 별거 중인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할 경우로 이해됩니다.
2) 이때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이전 하게 될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3) 일반적으로 거소지의 증명은 전입신고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나, 전입신고가 없더라도 우편물 수령이나 전체사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전세 보증금등 임차료의 납부 내역, 기숙사의 경우 사업주의 귀하가 기숙사에 거주했던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확인서등을 발급해 준다면 이를 근거로 거소여부를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