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mi0518 2021.09.09 09:18

1달 동안 주말(토일) 출근, 1일 8시간(09:00~18:00) 근무하도록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근무기간 중 토요일이 법정 공휴일입니다.

이 경우 휴일 근무에 따른 휴일근무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하나요?

 

비슷한 사례로 1달 동안 주4일(화-금) 출근, 1일 8시간(09:00~18:00) 근무하도록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주중 추석 연휴 중 하루(추석 당일외 휴일) 출근하면 별도로 휴일근무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3 18: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고 있다면 이 날 근로한 경우 당연히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추석연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장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9.09 427
임금·퇴직금 입사 1년차 퇴직연금제도 변경 1 2021.09.09 859
» 휴일·휴가 주말 근로자 공휴일에 따른 시간외 수당 관련 1 2021.09.09 588
기타 복지관 호봉정정 임금환수조치 1 2021.09.09 551
근로시간 주야비휴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9.09 112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고정연장근로시간 임의조정 가능여부 1 2021.09.09 832
산업재해 산재 통원치료중 출근 1 2021.09.08 4515
임금·퇴직금 감단근로자 소정근로시간 1 2021.09.08 851
휴일·휴가 회사 하계휴가시 해당주에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1.09.08 325
임금·퇴직금 퇴직금 DB에서 DC로 퇴직연금 강제 변경 1 2021.09.08 5684
휴일·휴가 5이상 사업장의 의미 1 2021.09.08 17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1.09.08 269
근로계약 2교대 근무 근로시간 계산 1 2021.09.08 570
직장갑질 상조회 임의 탈퇴 조항 문의 1 2021.09.08 1118
근로시간 3교대 근로자 근무시간 산출요청 1 2021.09.08 745
기타 회사내괴롭힘.. 1 2021.09.08 164
해고·징계 해고 통보 날짜보다 일찍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21.09.07 334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해외지원수당 등의 제외관련 1 2021.09.07 918
임금·퇴직금 일급과 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2 2021.09.07 550
근로시간 초과근무 시간의 대한 주휴시간 적용 여부 1 2021.09.07 222
Board Pagination Prev 1 ...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