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주말 근무자
저희가 국책사업관련해서 학교에서 음향 엔지니어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주말 : 09:00 - 21:00 (휴계시간은 점심 1시간 / 저녁 1시간) 으로 예상 됩니다.
학교라 상시근로자 기준이 5인이상이 될것이고, 주휴수당 및 초과근무시간도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임금을 최저임금기준으로 얼마를 산정해야할지 질문 드립니다.
2. 평일 야간 근무자
18:00 - 22:00
위의 같은 내용으로
주 5일 하루 4시간 씩 인력을 구인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얼마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주말 근무자의 경우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 2일 근무를 의미한다면 총 12시간의 근무시간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10시간의 근로가 이뤄집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기본 근로 1주 16시간+연장근로 1주 4시간*1.5배등 1주에 연장근로 가산 포함 22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주휴수당으로 1주 3.2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1주 40시간(기본근로시간 1일 8시간*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 1주 8시간이므로 1주 기본근로시간 16시간(1일 8시간*2일)기준3.2시간이 나옵니다. 16시간/40시간*8시간
따라서 1주 22시간+주휴 3.2시간을 더해 1주 25.2시간이 나오며 한달은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월 109.36시간 약 110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을 곱하면 월 953,689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평일 근무자의 경우 1일 4시간을 근로제공하고 주 5일 근무시 실근로시간 1주 20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시간이 1주 4시간이 나옵니다. (20시간/40시간*8시간)
따라서 1주 24시간씩 4.34주로 월 104.16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을 곱하면 월 908,276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