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샐러드 2021.09.12 22:05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회사를 장기간 못가시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인력 부족 때문에 퇴사 얘기를 꺼냈고, 실업급여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해달라 했습니다. 근데 본사랑 얘기하더니 갑자기 안된다고 해서, 고용노동부에 가서 자진퇴사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본 후 질병퇴사관련 확인서에 회사에 휴가를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더군요. 분명 회사에서 휴가 사용은 안되고, 한명이 빠져서 타이트해서 인력을 구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질병퇴사관련 확인서 자료를 받았는데 "휴직을 요청했다면 3개월 부여 할 수 있었다."라고 작성을 했더군요. 그리고 밑에 문항에는 추가로 부여 할 수 없었다. "근무 특성상 인력 대체 어려움. 장기간 대체 여유 인력 없음" 이렇게 작성 했고요. 

저렇게 쓰면 실업급여 조건에 불충족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어머니가 수술하신지 1달도 안됐는데, 인력없어서 빨리 퇴사 유도 해놓고 왜 휴가 3개월 줄 수 있었다고 써 놓은건지 모르겠습니다... 하... 서류는 일단 수정해 달라고 요청은 했는데요.

만약 저거 수정 안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퇴직서는 이미 작성해 버렸고, 퇴직급여는 아직 못 받았고, 안내도 없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8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개인질병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해당 근로자가 질병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이 의사의 객관적인 소견을 확인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이 13주 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일상 업무 수행의 어려움은 인정되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이보다 치료기간이 적을 경우 특히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약물 처방등일 경우 질병 부상 정도가 경미할 가능성이 크므로 실업인정을 담당하는 고용센터에서는 실제 근로자가 근무와 치료의 병행이 가능한지 등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2) 전자의 조건이 충족되면 다음으로 질병이나 부상 근로자가 재직중인 사업장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사정상 근로자에게 휴직등을 부여하거나 직무전환배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 줘야 합니다. 

     

    현재 상담내용으로 사업주는 이직신고서에 근로자의 휴직신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사정상 근로자에게 휴직을 부여하거나 직무전환 배치가 불가능해 근로자가 퇴사한다 기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근로자가 휴직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휴직을 부여할 수 있으나 근무 특성상 인력 대체는 어렵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지적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신청을 하시어 휴직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시고 사업장 사정상 거절 당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사내징계처분 관련 1 2021.09.13 701
근로계약 갑자기 기본급이 삭감되고 연장 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1 2021.09.13 1456
휴일·휴가 근무일별 연차부과 기준 1 2021.09.13 291
임금·퇴직금 도급업체 변경 퇴직금 1 2021.09.13 730
» 해고·징계 자진퇴사 실업급여에 관해서요. 1 2021.09.12 587
임금·퇴직금 연봉근로계약서, 연차, 퇴직연금,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직장... 1 2021.09.12 1261
임금·퇴직금 퇴직금 DC형 금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4 2021.09.11 1124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1 2021.09.10 149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부와 퇴직으로인한 원천세금을 안주고 있어요 1 2021.09.10 126
근로시간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1 2021.09.10 426
여성 육아기단축근로 연차발생 1 2021.09.10 519
휴일·휴가 3개월 무급휴직자 발생연차 문의 드립니다. 2 2021.09.10 1691
임금·퇴직금 임금체계방식 변경 후 퇴직금산정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21.09.10 436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 공무직전환 1 2021.09.10 1014
산업재해 119호출 + 산업재해 2 2021.09.10 346
고용보험 기숙사생활불가 1 2021.09.10 179
산업재해 업무상사고로 인한 산재처리중 질의드립니다 2 2021.09.09 1692
기타 산재사고 후 현장근무 1 2021.09.09 179
근로계약 기본급차이 및 상여금 문제 1 2021.09.09 472
임금·퇴직금 이직관련 직전 회사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9.09 190
Board Pagination Prev 1 ...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