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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된 이후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통상의 경우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채용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채용취소는 정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회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유로 채용결격사유를 주장하는지, 채용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취소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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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5 14: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해고란, 그 자체가 법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근로자의 과실 책임에 의한 일종의
징계
해고를 통칭하여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사업부의 폐지 또는 축소에 의한 해고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로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리해고의 4대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정리해고로 인정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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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0 12: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항 나목에서는 '단체협약의 내용중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가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해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상 약정된 시업시간 이전의 근로에 대해서는 민사상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면 되고, 형사상으로는 노동부에 단체협약위반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여 단체협약대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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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8 14: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가족에 대해서는 회사의 업무지휘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가족에 대해 회사관련일에 참여할 것에 대해 협조를 부탁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협조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부당
징계
로 봄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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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23: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보발령 후 인사고과등을 통해 업무부적격 등의 사유로
징계
또는 해고하는 것이 반드시 부당
징계
또는 부당해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사고과등을 통해
징계
나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업무부적격 등을 이유로 해고나
징계
하는 것에 예상된다면,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일정한 요구(해당업무능력 향상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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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때 사용자가 이를 승인할 때에는 적법한 계약종료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 승인을 거부할 때에는 사직의사 표시 후 1임금지급기일이 경과한 이후 자동적으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징계
해고를 염두하는지 알수 없으나 이미 사직의사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징계
해고를 하는 것은 아무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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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2 10: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한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상 가능한 1주간의 총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 다만 사업의 성격상 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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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2 10:14
연차사용을 촉진한다 하더라도 회사의
징계
로 인해 사용할 기회가 없는 입장이므로 이미 발생한 연차일수 중 미사용한 연차일수는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2009년도의 연차발생일수는
징계
로 소정근로일수에서 근무치 못한 비율 만큼은 연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년간 소정근로일수가 250일이고,
징계
로 출근에서 빠진일수 65일 일경우 * 연차20일*185일출근/250일소정일수=15일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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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1 09:59
근기 제34조에 근거하여 퇴직금적용제외 사업장,대상자(*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계속근로자 수가 1면 미만인 근로자,*4주간을 편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근기 제25조3항,시행령 제9조3항)를 제외하고, 지급의무자는
징계
해고,범법행위,형사처벌,중대과실 등 퇴직사유를 불문하고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재원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해야함.
nodong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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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6 17:00
○
징계
면직(해고)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정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징계
면직의 경우에도 같은법 제2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35조 규정의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의 제26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참고로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이 아니고 "퇴직소득"에 해당되어 퇴직소득세를 ...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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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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