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93260 2009.08.18 13:53

예를 들면,

직원의 아내를 상대로 한 반강제적 영업교육이 정당한가요?

반강제적이란 의미는 원하는 사람에 한에 참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석하지 못할경우 사유서까지 제출해야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로써 심리적 부담감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8 23: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가족에 대해서는 회사의 업무지휘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가족에 대해 회사관련일에 참여할 것에 대해 협조를 부탁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협조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부당징계로 봄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09.08.19 3057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이상하게 나와서 올립니다. 1 2009.08.19 1404
휴일·휴가 년차 계산 방법 질문요~ 1 2009.08.19 3452
임금·퇴직금 밀린월급에 대해 지불각서를 받고 퇴사해야 안전한가요 1 2009.08.19 2779
해고·징계 근로자가 산재처리가 완료되었는데도 복직을 하지 않습니다. 1 2009.08.19 1921
고용보험 회사에 피해없이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1 2009.08.18 3762
임금·퇴직금 연월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 2009.08.18 1598
임금·퇴직금 시급전환 1 2009.08.18 1856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개수계산 2 2009.08.18 3808
» 기타 직원의 아내를 상대로한 영업교육 1 2009.08.18 1263
기타 회사 짤리면서 인수인계도 해줘야되나요 1 2009.08.18 3794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 연차계산법 1 2009.08.18 12266
근로시간 특근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09.08.18 5699
휴일·휴가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처리방법 2 2009.08.17 6302
임금·퇴직금 사무실 결근시 급여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 2009.08.17 9249
기타 퇴사일자를 회사 맘대로 변경해서 신고한 경우 2 2009.08.17 81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차기 퇴직금 계산 기초가되는 시점은? 2 2009.08.17 7111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관한 질의 1 2009.08.17 4174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 지급?? 1 2009.08.17 959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1 2009.08.17 2361
Board Pagination Prev 1 ... 2251 2252 2253 2254 2255 2256 2257 2258 2259 226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