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면,
직원의 아내를 상대로 한 반강제적 영업교육이 정당한가요?
반강제적이란 의미는 원하는 사람에 한에 참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석하지 못할경우 사유서까지 제출해야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로써 심리적 부담감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의 아내를 상대로 한 반강제적 영업교육이 정당한가요?
반강제적이란 의미는 원하는 사람에 한에 참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석하지 못할경우 사유서까지 제출해야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로써 심리적 부담감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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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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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가족에 대해서는 회사의 업무지휘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가족에 대해 회사관련일에 참여할 것에 대해 협조를 부탁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협조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부당징계로 봄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