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회사에는 직시급(일급), 시급 두 part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직시급에서 시급으로 또는 시급에서 직시급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럴경우
혹시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으신가 해서 지면을 통해 연락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회사에는 직시급(일급), 시급 두 part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직시급에서 시급으로 또는 시급에서 직시급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럴경우
혹시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으신가 해서 지면을 통해 연락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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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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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산재관련 1 | 2009.08.19 | 1592 | |
임금·퇴직금 |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계산확인 부탁합니다. 2 | 2009.08.19 | 1905 | |
임금·퇴직금 | 특근시 급여 계산과 무급휴가시 급여 지급 1 | 2009.08.19 | 4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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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문의하는지 알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시급직과 일급직에 대한 차이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금 지급 방식이 다르더라도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일급을 1일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되며 해당 시급(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일급직 및 시급직이 한주를 만근하였을 떄에는 주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월 또는 년 근무시 연월차휴가수당 및 퇴직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급직에서 시급직으로, 또는 시급직에서 일급직으로 임금계산 방식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