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oky 2009.08.19 22:32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해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요.

지난 직장과 관련되어 임금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아 2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문의입니다.

제가 지난해 직장을 다니면서, 연봉 1900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4대보험과 퇴직금으로 13분의 1을 떼놓는 것 때문에 실 수령액이 130여만원이지요.

그런데 회사가 어렵다고 권고 사직을 했습니다.

저는 한달 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니 임금과 함께 해고 수당으로 1달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고 수당으로 받은 돈이 평소의 실급여액과 똑같은 130여만원이었습니다.

즉 임금+ 해고 수당으로 130여만원을 두번 받은 거지요..

해고 수당인데도, 4대 보험과 퇴직적립금을 뗀 돈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원래 급여인 150여만원을 받아야 하는게 아닌지요?

 

 

 

두번째 문의입니다.

2008년 12월 31일에 직장을 그만뒀고 2009년 1월 20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아르바이트로 출판물 원고를 작성해 출판사에 넘겼는데,

그에 해당하는 70여만원의 페이를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준다 준다 말만하고 계속 미뤄서, 참다 못해 노동부에 신고를 하려했는데요

생각해 보니 실업급여 기간과 겹쳐지는것이 망설여집니다.

물론 저는 실업급여 기간에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1월 말에 설 연휴 및 바쁜 일이 겹쳐

작성한 원고를 보관해 두고 있다가 2월 초에 그쪽에 건넸습니다.

 

만일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부정수급이라고 꼬투리를 잡게 될까요??

(실업급여 신청은 1월 20일, 최초 실업급여 수령은 2월 4일, 제가 원고를 건넨 날짜는

2월 2일입니다)

 

그리고 알아보니 저처럼 그 출판사에서 원고료를 받지 못한 알바생이 3명 더 있더군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모두 자기 직장을 갖고 있으면서 아르바이트로 한 일이라,

노동부에 민원을 못 넣고 민사로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넷이서 함께 민사를 진행함에 있어 어느 곳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법률 구조 공단으로 가야 할까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한 곳의 원고료 말인데요.

원래 장당 7천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 사장이 갑자기 말을 바꿔

원고료를 장당 3천5백원에 계약한거였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기가 찰 일이죠.

 

그런데 저희는 사장과 직접 일을 진행한게 아니라, 중간에 과장님이 끼어서

일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장당 7천원으로 계산했다는 것은 그분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장을 도리어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을까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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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20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통보를 해야 하며 이러한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할 때에는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런 해고로 인하여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의 생계비를 지급한 제도로 1개월치 임금이 아닌 30일치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귀하의 수당 항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연장근로수당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mid=bestqna&category=2319&page=3&document_srl=403059

     

    2.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고용지원센터에 신고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추후 임금을 받는 것이라면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지급받는 임금이 어느 시점에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에 대해 정확히 하시면 될 것입니다.

    3. 임금 금액에 대해 문서화 되어 있지 않다면 당사자간에 논란이 예상되어 이러한 경우 귀하가 지급받은 임금 내역등을 통하여 실제 받기로 한 금액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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