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ekai 2009.08.19 10:48

안녕하세요~

 

년차 계산 방법 문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1년 기준 년차일은 15일이구요.

 

15일에 대해서 근무일수에 근거하여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딱 맞아떨어지지 않고

 

예를 들어  6.75일 ,  9.15일

 

이렇게 나와버리면

 

소숫점 이하는 다 버려야하나요

 

아니면 6.75일 같은 경우는 7일이 되어야 하는건지

 

9.15일 같은 경우는 9일이 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버림인지 올림인지 반올림인지 궁금하네요.

 

좋은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9 12: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단위(24시간)로 부여됩니다. 단 유급처리는 8시간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처럼 소수점이하의 연차휴가일수가 계산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때에는 연차휴가제도 기본취지를 고려한다면 소수점이하의 휴가산정일 (예:9.15일의 경우 0.15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제도의 기본취지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즉 연차휴가가 9.15일이 발생하는 경우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이 회사에 다소 부담이 되는 경우, 소수점 이상의 휴가일에 대해서는 휴가를 부여하되, 소수점 이하의 휴가일에 대해서는 급여로 보상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예: 연차휴가일이 9.15일이 발생하는 경우 9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0.15일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하며, 이 경우 015.일에 대한 수당액은 [시간당 통상임금*8시간*(15/100)]으로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45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욕설과 인격 모독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자진퇴사... 1 2009.08.20 383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및 절차문의 1 2009.08.20 1714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로수당 계산 1 2009.08.20 1509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와 관련하여!! 1 2009.08.20 269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09.08.19 1478
산업재해 산재관련 1 2009.08.19 1592
임금·퇴직금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계산확인 부탁합니다. 2 2009.08.19 1905
임금·퇴직금 특근시 급여 계산과 무급휴가시 급여 지급 1 2009.08.19 4208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월차수당 다시 질문 좀 드릴께요. 1 2009.08.19 3511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09.08.19 3057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이상하게 나와서 올립니다. 1 2009.08.19 1404
» 휴일·휴가 년차 계산 방법 질문요~ 1 2009.08.19 3452
임금·퇴직금 밀린월급에 대해 지불각서를 받고 퇴사해야 안전한가요 1 2009.08.19 2779
해고·징계 근로자가 산재처리가 완료되었는데도 복직을 하지 않습니다. 1 2009.08.19 1921
고용보험 회사에 피해없이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1 2009.08.18 3762
임금·퇴직금 연월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 2009.08.18 1598
임금·퇴직금 시급전환 1 2009.08.18 1856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개수계산 2 2009.08.18 3808
기타 직원의 아내를 상대로한 영업교육 1 2009.08.18 1263
기타 회사 짤리면서 인수인계도 해줘야되나요 1 2009.08.18 3791
Board Pagination Prev 1 ... 2250 2251 2252 2253 2254 2255 2256 2257 2258 225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