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yang64 2009.08.17 12:59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관한 질의


<기초사항>


□ 우리 회사는 ‘09. 8. 5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하계휴가기간(7월 ~ 8월중)중에 연차휴가를 5일 이상 사용”토록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습니다.


□ 금번,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할 때 필수근무자 등(경비실 근무자/업무용차량 운전자/정부기관 파견근무자)은  연차휴가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용촉진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 정부기관에 파견된 직원은 해당 부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연차사용 촉진이 불가함.


□ 우리 사업장 필수근무자(경비,운전직,파견자)를 제외한 일반 직원 중에서 1~2사람을 제외하곤 전원 연차휴가를 하였거나 8월말까지 사용 하겠다는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 받은 상태입니다.


<질의사항>


□  이와 같이 하계휴가기간중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휴가사용을 하지 않은 직원이 있는데(1~2명), 이들에게는 앞으로 근기법 제61조에 정해져 있는바와 같이 연차휴가사용을 촉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때 사용자는 필수근무자 등(경비실 근무자/업무용차량 운전자/정부기관 파견근무자) 에게는 업무특성상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못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많음.


□ 궁금한 것은 필수근무자(경비,운전직,파견자) 등을 제외한 일반 직원(1~2명)에게 법에서 정한 기한내에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했을 경우, 이 직원(1~2명)이 경비실 근무자 등 필수근무자와의 형평성 등을 내세워 문제 제기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에게는 어떤 문제가 따르는지요?


   - “왜 나한테만 사용촉진을 하느냐? 미 사용자 전원에게 일괄해서 촉진해야 맞는것 아니냐?”

 

□  항상 감사합니다. 끝.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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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8 22: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이 근로기준법 제61조 각호에서 정한 정상적인 방법(연차휴가사용종료일 3개월전 서면촉구 등)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촉진대상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취지를 잘 설명하고 회사의 정상적인 연차휴가사용촉진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 불이익(수당청구권 소멸)에 대해 설명하신다면 해당 근로자들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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