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나그네 2009.08.17 10:33

2001년 4월1일에 입사하였구요 2009년4월20에퇴직하였습니다.

2009년 연차 16개를 퇴직시 받을수있는지요 여긴 44시간 근무형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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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8 2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은 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구법에 의한 연차휴가(기본 1년에 10일, 2년차부터 매1년마다 1일씩 추가)가 발생합니다.

     

    2001.4.1.입사자가 2009.4.20.에 퇴직하였다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 2001.4.1.~2002.3.31.까지 기간에 대해 2002.4.1.~2003.3.31.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3.4.1.에 수당 지급

    - 2002.4.1.~2003.3.31.까지 기간에 대해 2003.4.1.~2004.3.31.까지 10일+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4.4.1.에 수당 지급

    - 같은 방식으로....

    - 2006.4.1.~2007.3.31.까지 기간에 대해 2007.4.1.~2008.3.31.까지 10일+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8.4.1.에 수당 지급

    - 2007.4.1.~2008.3.31.까지 기간에 대해 2008.4.1.~2009.3.31.까지 10일+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4.1.에 수당 지급 (이때의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반영됨)

    - 2008.4.1.~2009.3.31.까지 기간에 대해 2009.4.1.~퇴직일까지 10일+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일에 수당 지급 (이때의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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