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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연봉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라면 귀하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체불임금이 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퇴직후 3년분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의 경우 연차발생일로 부터 2년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귀하가 2014년 5월 31일에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2010.11~201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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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1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노동자 대표조직의 경우, 상담내용으로 볼때 노동조합관계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사협의회라는 조직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 고충처리등을 다루는 만큼 노조와 동일할 조직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실제 임금과 근로시간등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협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조건을 두고 의견차이가 발생하여 쟁의행위(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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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9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복수노조에 해당하며, 그 절차와 방법 등은 새로운 노조의 설립방법과 다를 바 없습니다. 새롭게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산별노조와 별도의 기업별 노조라면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필요로 하지만, 산별노조의 분회나 지부등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설립신고절차 없어 해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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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7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변경된 대표자의 임기시작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행정관청에 노동조합설립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노동조합대표자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노조설립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조합설립변경신고서 (법정서식) - 기존
노조설립
신고증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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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4 09: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기계약직 근로자들의 복수노조는 지금이나 2011.7.1.이후나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기업별노조가 있는 경우, 2011.6.30.까지는 산별노조의 분회형태로만
노조설립
이 가능하며, 2011.7.1.이후부터는 기업별노조, 산별노조의 분회형태등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복수노조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산별노조의 분회형태로 노조를 설립하는 경우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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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5 18: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1개 노조인 경우라면
노조설립
이후 아무때나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내 다수노조인 경우에는 먼저 도래하는 단협만료일 이전 3개월부터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복수노조가 신설되더라도 기존 노조의 단체협약 만료일 전 3개월전까지는 교섭요구 자체가 불가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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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4 11: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의 감액(삭감)은 당사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즉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로서의 임금삭감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봉계약기간의 종료일이 남았는 상태인 지금에서는 당사자간에 사정변경으로 근로조건(임금 포함)을 변경하자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임금삭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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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7 1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절차와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된 노동부 고용허가제 정보사이트를 소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lab.go.kr/policyinfo/foreigner/view.jsp?cate=2&sec=2#axzz0qVqBfVf0 노동조합은 기업내
노조설립
인 경우 2인이상의 소속근로자들이 설립총회를 개최하면 되고, 이미 설립된 지역노조 또는 업종별노조에 가입하고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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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1 12: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짧은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상담이 어렵습니다만, 노동조합은 전통적으로 회사내 의사를 같이 하는 근로자들끼리 별도로 노조를 설립하는 방법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는 방법이 있는 반면,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 또는 지역별노동조합(지역노조)에 개별적으로 가입하고 그 노동조합으로부터 조합원의 권리를 향유(회사와의 단체교섭)하는 방법이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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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6 03: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업이 분할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지위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법인을 포괄하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직범위를 별도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법인의 조합원은 하나의 노동조합에 속하게 됩니다.(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규약변경을 하여 이를 분명히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a법인, b법인을 포함하는 노동조합이 있기 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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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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