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486개를 찾았습니다

  • 연차수당 계산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저희 직장에 기간제근로자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 이분이 작년 2021년도 9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셨고,  올해 일년이 지나셔서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월급:2,6...
    지니지니11 | 2022-12-07 10:19 | 조회 수 248
  • 입사일 기준 발생한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2009년 입사하여 현재 퇴사 상태입니다. 전년도 발생한 연차는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는건 아는데 퇴사하면서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11월 30일 기준 총 21개의 연차가 발생하...
    5빠유니 | 2022-12-05 09:09 | 조회 수 791
  • 퇴직 시 회계일 기준 연차수당 근로일로 적용 가능 여부 [1]
     2021년 11월 15일이 입사일이고 11월 15일자로 수습기간 3개월 수습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2022년 1월 1일 날짜로 수습 종료 및 정규직 계약서 재 작성했습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수습 조건 계약서 1부, 본 계약 ...
    잠자는토끼 | 2022-12-02 16:07 | 조회 수 533
  • 근무종료 연차사용 가능여부 [1]
    안녕하세요  월~토요일, 근무자입니다. (일요일 주휴일)   11월 11일(금요일) 마지막으로 출근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으나 연차가 2일 남아있어 이를 사용하려 합니다. 그러면 1. 12일 토요일 연차사용,  2. 13일 ...
    개구리구개구 | 2022-12-02 10:21 | 조회 수 259
  •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적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2015년 11월 6일 입사 후 2022년 11월 12일 퇴사를 했습니다 남은 연차는 1.5일과 11월 6일 이후 발생한 연차 15.7일을 추가하여 총 17.2일 입니다 10월 21일~11월 11일 : 21일치 월급과 연차수당 포함하...
    나무꾼 | 2022-11-28 13:56 | 조회 수 580
  • 연차수당 문의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 이며, 근무기간은 22.03.01~22.11.30, 주 40시간 입니다. 기본급 2,230,030원이며 별도의 수당은 없습니다. 잔여 연차갯수 5.5일입니다. 이럴경우 2230030/209*8*5.5=469,480원...
    사과나무aa | 2022-11-28 13:18 | 조회 수 283
  • 연차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연차수당 계산방법 질문드립니다. 1의 경우 : 저희회사는 1년에도 급여가 2,3번씩 변경되고 근로계약서 상 상여는 없음으로 체크 되어있지만 여름휴가, 설, 추석에 지급되는 돈이 있습니다. 이때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제리지 | 2022-11-28 09:45 | 조회 수 446
  •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금 산정에 사용가능한지?
    1년 3개월 일하고 퇴직했고여,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돼있어 퇴직금 산정시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는데 DC형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또 퇴직당시 쓰지못한 연차가 22개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꾸기망개 | 2022-11-25 13:56 | 조회 수 361
  • 정년 후 재고용 연차이월 문의
    안녕하세요.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 시 퇴직금/연차 수당을 정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재고용 시 연차휴가 발생이 적다보니 연차수당을 정산안하고 기업과 근로자 합의에 따라서 이월이 가능한가요?
    알라딘자스민 | 2022-11-24 16:41 | 조회 수 885
  •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문의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  예시) 근속기간 3년 5개월 일 경우 (2019. 6. 1. ∼ 2022.10.31.)           8월 : 기본급 1,000,000원 직책 500,000원           9월 : 기본급 1,000,000원 직책 500...
    아파트지기 | 2022-11-24 16:07 | 조회 수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