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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를 통하여 일정 기간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은 3개월 범위, 퇴직금은 3년치 범위에서 나이에 따라 150 - 210만원 상한선 범위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재판상의 도산을 하였을 때에는
체당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만 대다수 재판상의 도산이 아니기 떄문에 노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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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6 1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생법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으면 결정일이전 1년부터 결정일 이후 2년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
(퇴직금은 경우 최종3년분, 월급여의 경우 최종3개월분)은 회사를 대신하여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사실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체당금
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같은 사정에 있는 근로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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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6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
이란, 정부가 도산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최종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3년분의 퇴직금 한도내에서의 보전금을 말합니다.
체당금
은 정부가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적립하여 운영하는 재원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원청회사에 이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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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9 10: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
을 지급받기 위해 노무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계신것으로 보이는데,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은 후
체당금
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확인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1. 퇴직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사업주가 퇴직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불명으로 퇴직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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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무공탁가압류제도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소송제도로 대체되었습니다. 즉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소송과 함께 가압류도 무료로 대신해드립니다. 2. 아마도 근로자대표와 노무사간에는
체당금
지급사건에 대한 사건위임만 되어 있을 것이고, 개별근로자의 체불임금 진정사건은 위임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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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3 18: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임금지급능력이 없고 폐업한 경우라면 사업주로부터 직접 체불임금을 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정부에서
체당금
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당금
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확인'을 받아야만 하는데 이는 보통의 근로자가 스스로 해낼 수 있을 정도의 간단한 사항이 아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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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2 18: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이를 지급받아야 할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귀하의 경우, 마지막 급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아직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지급의 주체는 법인회사(주식회사)이며, 사업주(대표이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다면, 변제능력이 없으므로 임금을 받기가 곤란합니다. 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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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1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년치 퇴직금과 3개월치 임금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 또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여 일정금액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 나머지 임금에 대해서는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채권 순위에 따라 지급을 받게 됩니다. 회사내 동산을 사용자가 처분을 하려한다면 가압류등을 통하여 동산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2. 기계를 처분하여 금원이 생겼다 하더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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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9 10: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글에서 귀하가 스스로 '프리랜서 계약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출퇴근의 의무가 없고 업무의 구체적 수행과정에서 지휘 종속을 받지 않는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프리랜서라는 점을 강조한다면 미지급된 금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사건해결도 노동부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해결되지 않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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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6 0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직후 실직중인 근로자에게 구직활동을 하는 댓가로 지급되는 사회부조제도입니다. 따라서 비록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직하였더라도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체당금
을 받는 경우, 회사가 해당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채권은 국가를 대신한 근로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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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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