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수있다 2010.11.08 22:00

 

 

안녕 하십니까

 

답답해서  받을수 있는건지  적어 봅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 회사를 나온지  1년8개월 정도 된거 갔습니다.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져 그만 두느게 어떻냐는 식으로 나와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월급은 다  못받구 일부만 받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계속 전화 하고 사장을 믿어기에.

 

조금만 기다리자 참자 하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하지만 그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지금에야 깨달아죠//

 

우선 회사는 4대보험 되는 직원이 4명 3명 이었습니다. 법인 사업자고요 같이 일하는 이사들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고요

 

준다 준다 하고 지금 까지 안주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자고 마음을 먹어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지난 3월  페업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까막득이 몰랏죠 말만 믿고 있어 습니다.

 

지금에서라도 신고를 하면 월급을 받을수 있는건지 너무 궁금 합니다.퇴직금은 바라지도 않고요 받을수 있다면 감사 하죠!!

 

지금 생각은 월급을 못 받어도  사장을 신고해서 사업을 못하게 하고 싶은 마음 입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가 해서요 전  실여 급여도 받아 습니다. 당근 해고를 당해 신청을 해서 받어서요

 

신고절차는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한다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류는 머가 필요 하고 어떤 대처를 해야 할가요?

 

퇴직금은 못 받겟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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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11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이를 지급받아야 할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귀하의 경우, 마지막 급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아직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지급의 주체는 법인회사(주식회사)이며, 사업주(대표이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다면, 변제능력이 없으므로 임금을 받기가 곤란합니다. 물론 법인이 변제할 임금채권이지만, 이를 사업주 개인이 승계한다면 별도의 각서나 확인서를 받아둔다면 사업주 개인이름으로 된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지만, 사업주가 이를 해줄지 여부는 불투명하거나 해주지 않을 것이므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폐업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를 대신하여 정부로부터 체불임금(체당금)을 대신받을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퇴직후 1년이내에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퇴직한지 이미 1년이 경과하였다면, 체당금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난감합니다.

     

    비록 가능성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어 노동부 조사를 받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회사가 귀하에게 지급할 임금을 사업주 개인이 변제하겠다는 확인서 정도를 받아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변제하겠다는 확인서를 받은 후, 사업주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등 정식 소송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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