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그러세요 2010.11.07 23:22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우선 저는 농협중앙회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올 5월 계약기간 만료로 자연해직 되었구요

채용당시 중앙회로 채용되었으나 실 근무사무소는 단위조합에서 출자해서 만든 사무소에서 파견근무를 했습니다.

사무소가 농산물 저장 유통 하는 회사구요(고구마)

농산물 저장사업을 하다보니 (1년정도 저장) 썩는양이 많이 발생합니다. 매년 적자사무실이였고요 문제는 요번에 적자금액이 많아

인정감모(조합장협의회서 수매의20%를 인정감모로 책정)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당시 근무한 직원들에게 배상을 한다는 겁니다.

관리소홀로 인한 감모라고 하는거같더라고요. 제가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창고관리를 담당했었구요 저온창고가 많아 내부는 다른직원이 관리하고 외부창고는 제가 관리하였으며 비율은 5:5 정도 되는거같습니다. 근무당시 1주에 3회정도 저온창고 정검및 원물상태 정검하여 관리대장 만들어 보고했고요 원물이상시 대표에게 사실을 알리고 결제까지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관리는 했다고 보는데 관리소홀이라고 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배상금액도 1억정도 되는거같더라고요..4년동안 사무소에서 받은 임금이 그정도가 되지않는데 말이죠..

요약해 보겠습니다.

1.사무소에서 저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것인가요?

2.업무상 과실이 있다면 배상을 해야하는건가요?

3.만약 제가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확률은 어느정도인가요?

4.배상을 한다면 금액산정은 어떠한 방법으로하나요? (근무한일수에 비레해서 금액을 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5.조합장들은 과연 책임이 하나도 없는건가요??

농산물이 썩는게 당연한건데 무슨 공산품도 아니고 썩었다고 직원한테 배상을 요구하는게 납득이 되지가 않네요..

창고관리만 잘한다고 안썩는것도 아니고 온도변화도있고요 고구마 특성도 있는데 답답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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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09 10: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손해배상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이며 귀하가 근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법원 결정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2. 이러한 손해배상은 사용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 피해 및 상대방의 과실등을 입증하여 확정받게 되며 책임의 소재, 근로자의 고의성 여부등을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고의 및 과실이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3. 배상책임은 귀하의 과실율 및 감독여부등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기 떄문에 인정여부를 확답하기는 어려우나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따라 근무를 하였음에도 발생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액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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