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y9008 2010.11.08 15:18

수고하십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 법적용 사유발생 1개월전 동안 근로자연인원 / 가동일수 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여기서 1개월동안 근로자연인원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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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10 10: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은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한 총 근로자수를 가동일수로 나눈 평균치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귀하의 사업장의 근로자인원이 매일 동일하게 4,5명등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 인원이 상시 근로자인원이 될 수 있으며 매일 근로자수가 변동된다면 각 일별 근로자수를 합하여 가동일수로 나누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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