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리우유 2010.11.08 16:00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의 지원요건을 보니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하인 자 또는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1년씩 근로계약서를 체결합니다.

그럼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하인 자에 해당되는것이 아닌지요~~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해보니 계약직 근로자만 해당된다고 하더라구요~

저희 회사는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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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10 10: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은 산전후 휴가 중이거나 임신중인 기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모성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하의 계약직 근로자이거나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산전후 휴가 중이거나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즉시 1년이상의 근로계약의 체결한 사업주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계약직 및 파견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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