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의 지원요건을 보니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하인 자 또는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1년씩 근로계약서를 체결합니다.
그럼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하인 자에 해당되는것이 아닌지요~~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해보니 계약직 근로자만 해당된다고 하더라구요~
저희 회사는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의 지원요건을 보니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하인 자 또는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1년씩 근로계약서를 체결합니다.
그럼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하인 자에 해당되는것이 아닌지요~~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해보니 계약직 근로자만 해당된다고 하더라구요~
저희 회사는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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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 2010.11.09 | 2417 | |
해고·징계 | 입사 1개월2주만에 권고사직 1 | 2010.11.09 | 4721 | |
근로계약 | 오피스텔 및 빌딩 24시격일제 주차관리원에 대한 문의 1 | 2010.11.09 | 2987 | |
임금·퇴직금 | 사측에서 포괄임금제 주장 1 | 2010.11.09 | 167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문의 입니다. 1 | 2010.11.09 | 1491 | |
해고·징계 | 사내폭력 1 | 2010.11.09 | 255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구분 1 | 2010.11.09 | 13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3개월 평균 임금 기준(달수) 1 | 2010.11.09 | 4322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 발생 및 연차수당 지급 1 | 2010.11.09 | 1523 | |
임금·퇴직금 | 산전후휴가중에 퇴직금지급관련 1 | 2010.11.09 | 1542 | |
근로계약 | 문의드립니다. 1 | 2010.11.09 | 132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1 | 2010.11.09 | 2289 | |
근로시간 | . 1 | 2010.11.08 | 1460 | |
임금·퇴직금 | 페업 했는데 월급과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 1 | 2010.11.08 | 6834 | |
산업재해 | 최소작업인원 2인1조유지 건 1 | 2010.11.08 | 6828 | |
여성 | 휴직 중 출산휴가 청구건 1 | 2010.11.08 | 4313 | |
기타 | 본인의 동의를 받지않은 당직명령의 법적효력 1 | 2010.11.08 | 2108 | |
노동조합 | 정리해고시 노조대표자와 협의 관련 1 | 2010.11.08 | 1989 | |
» | 여성 |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관련입니다. 1 | 2010.11.08 | 1945 |
근로시간 | 휴식시간을 감안한 총 연장근무 시간 1 | 2010.11.08 | 40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은 산전후 휴가 중이거나 임신중인 기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모성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하의 계약직 근로자이거나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산전후 휴가 중이거나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즉시 1년이상의 근로계약의 체결한 사업주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계약직 및 파견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