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이 2010.11.08 11:52

안녕하십니까```

단체협약이 체결 되고 취업규칙을 변경 할려고 하는데``

근로자의 과반수이상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 되면 과반수이상 서명을 받는건 알고 있지만

 

지금 취업규칙 변경사항은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변경신고서 및 첨부로 변경 된 취업규칙 만 제출하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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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09 10: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을 할 때에는 과반수 이상 근로자의 의견을 들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이라 하더라도 과반 이상의 의견을 들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의견서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불이익 변경시에는 동의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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