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리담당인데요,,급여계산하다ㄱㅏ 궁금한게 잇어서 문의드립니다.
철야하신분이 계시는데,,철야는 처음계산하다보니 어찌해야할지 몰라서요,,
아침8시부터 그 다음날 7시30분까지 근무를 하셧는데,,
8:00~5:00까진 정상근무 10시까진 잔업 10시이후부턴심야수당으로 계산을 햇습니다.
궁금한건 그담날인데요.
철야를하면 그담날은 쉰다고들엇는데요..
일하러 나왓을경우는 특근처리가 맞는지요?
특근처리가 맞다면 1.5배인거죠?
혹시 잔업까지햇다면 어떻게 되나요?
똑같이 1.5배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가 역일을 달리하여 다음날까지 이어질 떄에는 익일 시업시간 전까지만 연장근로로 간주하며 시업시간 이후에는 통상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철야근무를 한 후 통상근무로 곧바로 근로를 하더라도 특근이 아닌 통상근무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내에서 철야 근무후 익일 근로를 특근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관례화 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