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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직서에 비록 '
정리해고
'라고 기재하였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표기행위이며,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근로자가 자신의 진의로 사직할 것임을 의사표시한 것이므로 당초 회사대표가 '사직서를 제출하라'라고 유인하였더라도 이는 사직서 제출을 유인한 것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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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4 14: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일부 직원에 대해 감원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이과정에서는 회사는 정상적이라면, 50일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 해고하는
정리해고
의 일반적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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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4 12: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직요구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해고에 해당되는지, 권고사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장내의 규정상 권고사직시 일정 금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으며 해당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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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3 16: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회사의 구조조정방법(주식을 100씩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10명이 있었다고치면, 누군가가 이사람들 전체 주식을 합친것보다 더 많이 투자를하고 들어오는걸로 알고 있어요.이 주주들은 그대로 남아있고)은 유상증자에 의한 자산조달방법(주식을 추가로 발행하고 이를 특정인 제3자에게 할당하여 매수토록 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자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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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9 1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란,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의 '일방적' 조치라는 점과 해당근로자가 계속근무의 의사가 있다는 점이 포인트 입니다. 반면,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 사직할 것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가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였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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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7 0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정리해고
일반절차에 따른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50일전 협의 등) 하지만 사업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에 매각하는 경우 이는 사업의 양도양수이므로 양수기업은 양도기업의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도기업은 양수기업으로의 승계싯점 이전에 근로자를 해고할 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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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9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파견법에서는 파견사업주의 법적 책임영역과 사용사업주의 법적 책임영역이 각각 구별됩니다만,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우선 각자의 책임영역 범위에서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서로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을 부차적 책임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파견법 제34조 참조). * 파견사업주 책임영역 해고, 퇴직급여, 임금,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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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8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정리해고
를 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심리적 압박등으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객관적으로 사업이 조만간 폐업등의 위기에 있지 않다면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또한 해외 파견 및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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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0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회사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기본적 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실직기간 동안 지급되는 사회부조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 퇴직은 자발적 퇴직으로 인정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나 동거친족의 부상,질병을 간호하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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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7 08: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수당제도는 별 소용없는 제도입니다. 귀하가 회사의 매각에 따른 사직의사(사직서)를 통보하지 않았음에도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매각한 경우라도, 사업내용(주유업)에 특별한 변동이 없다면, 새로운 사업주가 고용승계를 하여야 하는데, 종전사업주가 고용승계하기 전에 해고조치하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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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4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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