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하는자 2010.10.11 17:43

건축사무소에 2007년부터 다니고 있는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5명정도 해고명령을 받았습니다.

조건은 이번달말까지 다니는거로해서, 이번달 월급이 다입니다.

 

그런데 회사규정집에 보면

권고사직땐 3개월치 본봉을 준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럼 법적으로 유효한건가요?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그런데 이 회사는 자기네 유리한대로 규정을 매번 바꾸기때문에..

나중에 고치고 그런조항없다고 우기면 어찌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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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13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직요구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해고에 해당되는지, 권고사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장내의 규정상 권고사직시 일정 금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그 규정을 근거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 소송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고와 권고사직을 구분하여 귀하의 경우를 해고로 해석을 할 때에는 이러한 위로금 지급은 해당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정리해고를 할 때에는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해고회피노력, 근로자대표와 50일전 협의, 해고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등을 기준으로 부당해고 유무를 판단하게 되며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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