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직원한명이 산재를 당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올9월까지 매달 급여를 지급하고

 

70%를 공단에 신청하고 돌려받고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번해 9월 중순부터 근무시작하셨는데 이때 갑근세를 얼마를 떼야하는지 물어봅니다.

 

1. 공단에 신청한 70% 외에 30%를 급여로 해서 갑근세 주민세 떼면되나요?

 

2. 작년 11월 부터 올해 9월까지 계속 급여지급한걸로 되어있는데

 

 제 선임이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작년 11월부터 이번 6월 (반기별신고업체)까지 해당직원 급여지급안한걸로 신고하면 되나요?

 

아님 공단에서 받는 70%제외한 30%를 급여로 잡아야 하는건지

 

 

3. 산재당하면 월급 안주는거 아닙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정리안되는걸 물어보는 그쪽도 답답하고

잘 알지 못하는 저도 답답하네요/

 

이거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봐야하는건지..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깜깜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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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12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중 사고등으로 인하여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을 때에는 치료비 및 휴업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해당 근로자 및 병원에 지급하게 됩니다.
     휴업기간 중 산재보험에 지급되는 휴업수당외에 사용자가 지급하는 별도의 수당은 사업장내의 규정 및 단체협약등에 의하게 됩니다.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해당 기간의 근로소득세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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