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gkim0303 2010.10.07 22:07

주40시간사업장입니다.

저의 회사는 회계년도방식으로 연차를 계산한다고합니다.

시설관리업무에 종사하고있습니다.

매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고있고, 매년12월31일에 계약종료됩니다.

입사년도는 2009년 3월20일이고요 (사용한 연차는 2009년 2일사용, 2010년 15개중 현재 6개남음)

그런데 회사에서는 연차를 2010년 1월1일에 미리 15개를 지급하였고, 올 연말까지 15개 모두 사용하라고 재촉하고있습니다.

남은 연차를 사용할것인지 말것인지 고민입니다.  알수없어 개별적으로 이미 공문은 어렵게 받아놓았습니다.

여기서 생각해볼때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옳은지,아니면 어떤손해나 불이익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PS:제 생각으로는 2010.1.1.에 11.7개발생,  2011.1.1.에15개가 발생하는것으로 생각합니다만...

15개를 연말까지 사용하면 만근처리도 되지 않을듯하고,중도 퇴직시에 아무것도 없을듯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11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알 수 없으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2009.3.20 입사 후 8할이상 출근시 2010.3.20.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1.3.19.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010.1.1.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다면 법에 상회하는 휴가를 부여하였다 볼 수 있으며 연차휴가 발생에 유불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실제 퇴직을 한 시점에서 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귀하에게 불리하다, 유리하다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출근율 산정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으며 중도 퇴사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그에 따른 수당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권고사직 위로금 2 2010.10.08 20949
기타 대기발령 중 사표 제출하면... 1 2010.10.08 3032
임금·퇴직금 퇴직금포함 연봉제요 1 2010.10.08 3263
기타 손해배상청구 1 2010.10.08 2269
근로계약 승진차별 1 2010.10.08 1975
산업재해 산재를 당하고 계속 정상급여를 지급받았을경우 갑근세를 어떻게 ... 1 2010.10.08 2446
노동조합 유니온샾 사업장 1 2010.10.08 2956
근로시간 교대조 근무 1 2010.10.08 4609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0.10.08 179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평균연차 적용 1 2010.10.08 1964
비정규직 부당해고여부와 해고수당 1 2010.10.08 3712
임금·퇴직금 중도 퇴직자로 인한 임금때문에 질문드립니다. 1 2010.10.07 2078
임금·퇴직금 고시원 총무 근로시간 1 2010.10.07 4622
» 휴일·휴가 미리사용한 연차...손해는 없는가요? 1 2010.10.07 2250
임금·퇴직금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1 2010.10.07 1843
기타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10.10.07 2708
임금·퇴직금 계약서상에 퇴직금 언급이없네여,, 1 2010.10.07 3069
임금·퇴직금 사대보험 가입돼있지 않아요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 1 2010.10.07 15987
휴일·휴가 연차수당계산이요 급해요!! 1 2010.10.07 1835
휴일·휴가 유급휴가 1 2010.10.07 1510
Board Pagination Prev 1 ... 2085 2086 2087 2088 2089 2090 2091 2092 2093 209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