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야날아라 2010.10.07 17:25

제가 6일 날짜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12일까지 사표수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둔 상태구요.

 

사직사유는 개인적인 문제라고 적어냈지만, 다른 직종으로 옮기려고 한 상태입니다.

 

그 때까지 사표 수리를 안해 줄 경우,  그냥 제가 회사를 안나가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제가 이 회사를 근무를 1년 11개월 했구요, 다음달이면 2년이 되는데..

 

이 회사가 아침9시에 출근을 해서 야근 11시까지 해도 야근수당도 주지도 않고 사람을 막무가내로 부려먹는데..

 

힘이 드네요;; 받을 수 있긴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11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동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최소 30일전에 퇴직의사를 통보한 후 해당일까지 근로 제공후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 통보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이러한 손해배상과 별개로 귀하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에 대해 청산을 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권고사직 위로금 2 2010.10.08 20949
기타 대기발령 중 사표 제출하면... 1 2010.10.08 3032
임금·퇴직금 퇴직금포함 연봉제요 1 2010.10.08 3263
기타 손해배상청구 1 2010.10.08 2269
근로계약 승진차별 1 2010.10.08 1975
산업재해 산재를 당하고 계속 정상급여를 지급받았을경우 갑근세를 어떻게 ... 1 2010.10.08 2446
노동조합 유니온샾 사업장 1 2010.10.08 2956
근로시간 교대조 근무 1 2010.10.08 4609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0.10.08 179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평균연차 적용 1 2010.10.08 1964
비정규직 부당해고여부와 해고수당 1 2010.10.08 3712
임금·퇴직금 중도 퇴직자로 인한 임금때문에 질문드립니다. 1 2010.10.07 2078
임금·퇴직금 고시원 총무 근로시간 1 2010.10.07 4622
휴일·휴가 미리사용한 연차...손해는 없는가요? 1 2010.10.07 2250
» 임금·퇴직금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1 2010.10.07 1843
기타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10.10.07 2708
임금·퇴직금 계약서상에 퇴직금 언급이없네여,, 1 2010.10.07 3069
임금·퇴직금 사대보험 가입돼있지 않아요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 1 2010.10.07 15987
휴일·휴가 연차수당계산이요 급해요!! 1 2010.10.07 1835
휴일·휴가 유급휴가 1 2010.10.07 1510
Board Pagination Prev 1 ... 2085 2086 2087 2088 2089 2090 2091 2092 2093 209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