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gura 2010.10.07 23:37

안녕하십니까

오늘 황당한 전화를 받게됐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전화 내용은 어제 일을 관두게 된 직원이 오늘 밤늦게 만취한 상태로 전화를 해

월급을 왜 안넣어 주냐며 욕을 하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겁니다

.

통화에서 월급은 월급날에 들어가게 되있다고 말씀 드렸지만

심한 욕만 하고 월급 안넣어주면 신고하겠다고 하는것입니다.

 

그 전에 저희 회사에 근무를 하다 그만두고 이번에 다시 들어오게 되서 4일째 되는날

사장님이 수입이 작아 사고난게 있었는지 무슨일이 있었는지 물어본게 기븐이 나빴는지

오늘부터 안나오겠다며 아무 대책없이 그만 둬 버린 상황입니다.

 

작은업체이고, 마을버스이다 보니깐 기사 구하기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 

그만 두셨던 분과 다시 일을하게 됐지만 아무대책 없이 예비 기사도 없는데 단지 기븐이 나빠 그만두면 손해도 날뿐더러

회사 내 분위기도 변화가 생겨 업무에 지장이 생기됩니다.

 

4일 근무 기간 내 신호위반까지 한 상태여서 벌금이 날아온 상태인데

10월18일 아직 벌금이 납입이 된 상태가 아니라

중도퇴사 하시는분께서 납입할수 있게 신고할 예정입니다.

밤늦은 시간에 만취한 상태로 욕까지 하면서 무작정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이유없는 협박을 하니 답답할뿐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또 만약 기사님께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될경우 허위신고가 되는건지,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전체 부분은 아니지만 기사님께서 욕설을 계속 하시길래 녹음을 해놨습니다.

 

아들이 제가 아버지를 욕하는 통화를 듣고 너무 화가 치밉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11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상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 후 1일이 경과되었다면 노동청 진정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신 후 14일이 경과되기 전 임금을 청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권고사직 위로금 2 2010.10.08 20949
기타 대기발령 중 사표 제출하면... 1 2010.10.08 3032
임금·퇴직금 퇴직금포함 연봉제요 1 2010.10.08 3263
기타 손해배상청구 1 2010.10.08 2269
근로계약 승진차별 1 2010.10.08 1975
산업재해 산재를 당하고 계속 정상급여를 지급받았을경우 갑근세를 어떻게 ... 1 2010.10.08 2446
노동조합 유니온샾 사업장 1 2010.10.08 2956
근로시간 교대조 근무 1 2010.10.08 4609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0.10.08 179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평균연차 적용 1 2010.10.08 1964
비정규직 부당해고여부와 해고수당 1 2010.10.08 3712
» 임금·퇴직금 중도 퇴직자로 인한 임금때문에 질문드립니다. 1 2010.10.07 2078
임금·퇴직금 고시원 총무 근로시간 1 2010.10.07 4622
휴일·휴가 미리사용한 연차...손해는 없는가요? 1 2010.10.07 2250
임금·퇴직금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1 2010.10.07 1843
기타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10.10.07 2708
임금·퇴직금 계약서상에 퇴직금 언급이없네여,, 1 2010.10.07 3069
임금·퇴직금 사대보험 가입돼있지 않아요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 1 2010.10.07 15987
휴일·휴가 연차수당계산이요 급해요!! 1 2010.10.07 1835
휴일·휴가 유급휴가 1 2010.10.07 1510
Board Pagination Prev 1 ... 2085 2086 2087 2088 2089 2090 2091 2092 2093 209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