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는데요.
제가 2009년 10월 22일에 입사했는데
회사가 월급도 밀리고해서
오늘까지 근무를 하게되서
2010년10월 08일 까지 일하는데요.
1년미만이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그동안 퇴직금이라고 월급을 연봉 13개월로 놔눠서 받앗는데.
2주 모잘라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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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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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