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lmg 2010.10.07 15:02

항상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상담글을 적은게 2010년 09월 30일 08시 43분 이였고 똑같은 내용으로 상담글을 적은게

2010년 10월 05일 10시 34분에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이해가 잘되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사항이 더 생겨서 제차 질문

드립니다.  첫번째 회신내용: 회사의 사규나 단체협약에서 하기휴가를 유급휴가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특정근로자가 유급휴가(하기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 하기휴가일수만큼 추가 근무한 것이므로 미사용연차휴가의 수당보상과 같은 방식으로 미사용한 휴가에대해 수당으로 보상함이 타당합니다.

 

두번쨰 회신내용:단체협약에서는 하기휴가를 7~8월중에 유급휴가로 부여하도록 하였으나 호사의 사정으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11월에 재해발생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서는 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유급보상을 함이 타당합니다.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두번째 회신내용대로 회사의 사정으로 하기휴가를 가지못하고 일하다가 안전사고로 산재발생하여 하기휴가를 가지못해서 유급휴가 보상을 함이 타당하다면 만약이런경우는 해당사항이 대는지요. 년중 저희회사가 7~8월중에 하기휴가를 실시하면

만약 하기휴가 실시전에 안전사고로 2010년 4월에 산재요양시작 2010년 10월에 요양완료로 복직하였다면 이런경우도 두번째 회신내용대로  유급휴가 보상을 하여야 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9 08: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월 : 산재로 인한 요양개시

    7월 또는 8월 : 회사내 유급하기휴가

    10월 : 산재 종결처리에 따른 요양종료

     

    휴가란, 본래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 또는 기간에 법률 또는 회사내 기준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요양이란, 법률에 의하여 요양치료를 위해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4월~10월까지는 산재요양기간이므로, 법률에 의하여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은 것이고, 이미 법률에 의하여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된 자에게 회사가 재차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유급하기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리상 모순입니다.

    따라서 산재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 회사내 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또한,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산재보상과 기타 그밖의 보상의 중복수혜를 제한하므로, 하기휴가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동시에 하기휴가 미사용에 따른 유급처우를 받는다면 이는 중복수혜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권고사직 위로금 2 2010.10.08 20949
기타 대기발령 중 사표 제출하면... 1 2010.10.08 3032
임금·퇴직금 퇴직금포함 연봉제요 1 2010.10.08 3263
기타 손해배상청구 1 2010.10.08 2269
근로계약 승진차별 1 2010.10.08 1975
산업재해 산재를 당하고 계속 정상급여를 지급받았을경우 갑근세를 어떻게 ... 1 2010.10.08 2446
노동조합 유니온샾 사업장 1 2010.10.08 2956
근로시간 교대조 근무 1 2010.10.08 4609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0.10.08 179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평균연차 적용 1 2010.10.08 1964
비정규직 부당해고여부와 해고수당 1 2010.10.08 3712
임금·퇴직금 중도 퇴직자로 인한 임금때문에 질문드립니다. 1 2010.10.07 2078
임금·퇴직금 고시원 총무 근로시간 1 2010.10.07 4622
휴일·휴가 미리사용한 연차...손해는 없는가요? 1 2010.10.07 2250
임금·퇴직금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1 2010.10.07 1843
기타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10.10.07 2708
임금·퇴직금 계약서상에 퇴직금 언급이없네여,, 1 2010.10.07 3069
임금·퇴직금 사대보험 가입돼있지 않아요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 1 2010.10.07 15987
휴일·휴가 연차수당계산이요 급해요!! 1 2010.10.07 1835
» 휴일·휴가 유급휴가 1 2010.10.07 1510
Board Pagination Prev 1 ... 2085 2086 2087 2088 2089 2090 2091 2092 2093 209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