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노 2010.10.07 22:47

얼마전에 질문을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추가로 질문할게 있어서요,

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놓여져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판례가 있던데요,

제경우,취침휴게시에도 자유로이 고시원 바깥을 나가지 못합니다. 바깥에 밥먹으로 나갔다가도 손님이 오면 다시들어와야되고,취침은 항상 고시원내에서 해야지 고시원바깥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되어 있구요. 취침하는동안도 비상사태발생시에는 언제던지 일을 봐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가 대법원 판례에서 말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다고 말해지는 상황인가요?

만약그렇다면 24시간모두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경비원관련 대법원판례도 저한테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2.

근로감독관이 제 주장을 무시하고 말도안되는 조건으로 사용자와 화해를 권할시,저는 원장을 민형사상고소조치할 생각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진행할 생각인데,,보통 소를 제기하고나서 1심판결이 나오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원장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감사합니다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임금】
[공2007.1.1.(265),36]


【판시사항】
[1]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24시간 동안 일한 후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형식으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휴게시간과 심야 수면시간을 제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2] 24시간 동안 일한 후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형식으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휴게시간과 심야 수면시간을 제외한 원심판결을, 그 시간 동안 아파트 경비원들이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휴게시간 등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42조, 제53조 / [2] 근로기준법 제42조, 제5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공1993하, 1864)

 

 

 

먼저번에 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질문

고시원 총무로 일하고 있다 나온 사람입니다.

약2년동안 고시원에 종일총무로 근무하고 있던 곳을 나와 최저임금법위반으로 원장을 최저임금법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낼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딱 하나입니다. 근무시간을 몇시간으로 계산할지 몰라서요.

처음 총무일할때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치 않았구요. 근무시간도 몇시부터 몇시까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종일총무로 인터넷에 올린 구인광고를 보고 일하게 됐습니다.

예를들면,고시원관련 사이트에 밑에 예를보듯이 이런구인광고글이 올라와요.

 

 저같은경우, 아침9시경전후로 기상해서 새벽3시경전후로 취침했었습니다.

물론 고시원내를 떠나서 취침할수는 없구요,입실생들 관리와 고시원관리등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반드시 고시원안에서 취침해야 합니다.

이럴경우 저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을해야될까요?조만간 노동부에 진정낼꺼니까 전문가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다음 세가지 경우를 생각해볼수있는데 어떤게 적당한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1. 하루 18시간...실질적인 평균수면시간인 6시간을 제외한 하루 24시간중 1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한다.

 

2. 하루 24시간...취침중이더라도 고시원정전사태 발생이나, 입실생들이 방키를 잃어버려 문을 열어달라고 전화가 왔을때는 일어나야하며,고시원에서 소란행위 발생시 이를 처리해야하고, 고시원바깥에서 취침이 금지되서 자유로운 바깥에서의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24시간  모두를 고시원에서 근무시간으로 해야한다.

 

3. 하루 15시간...고시원총무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을 산정하기가 곤란함으로 고시원 업계 구인광고상에 나타난 총무근무시간등을 참조해보면 보통 아침9시부터 밤12시가 대부분임으로 15시간을 총무 근무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경우는 저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 일반적인 총무 구인광고상에 표시된 시간임.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시원 총무의 경우도 고시원에 고용된 근로자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근로조건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출입자에 대한 감시업무만을 맡고 있다면 감시적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지만, 입실자의 입실 퇴실 등 기초적 관리업무 및 입실료의 수납 및 입실자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면 감시적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라 볼 수 없을 것이며, 설령 감시적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인 경우라도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 적용예외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저한 근로조건의 적용에 있어 통상의 근로자와 다르지 않으므로, 이러한 점은 노동부 진정과정에서 근로감독관 또는 업주와의 확인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경우 강력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2.  감시단속적근로자가 아니거나, 감시단속적근로자인 경우라도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2010년 시간당 4110원, 2009년 시간당 4000원)

 

3. 근로시간은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한바가 있다면 그 정한 시간으로 봄이 옳지만,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회사의 직간접적인 지배개입하에 근로를 제공한 전부의 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업무수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간접적인  회사의 지배개입하에 있는 시간으로 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시듯 1,2,3안 모두 적절치 않으며 1일단위로 작성된 업무일지를 기준으로 업무일지에 표시된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취침시간 포함)으로 추정할 수 있는 시간들을 제외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1일단위로 몇시간을 근무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므로 최대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업무일지 등 입증자료가 없다면, 1일 2~3시간 정도의 휴게시간과 정해진 취침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근로시간이라고 주장해볼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의 주장이므로 이를 신뢰하여 인용할지 아닐지는 근로감독관(노동부 진정의 경우) 또는 판사(민사소송을 하는 경우)의 재량사항입니다.

아마도 추측건대, 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려우므로 근로감독관의 경우 당사자간 적정한 수준에서의 화해를 요구하거나 판사의 경우 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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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11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근로시간에 대해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사용자의 직간접적인 지배개입하에 근로를 제공한 전부의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예시한 판례의 경우 중요 쟁점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해방되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며 경비직의 경우 경비실내에서 취침을 하는 등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었다는 점등이 고려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에 대해 근로시간 포함여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경비직과 동일하게 근무지에서 취침을 하며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의 경우 소액재판(2천만원미만)의 경우 평균적으로 3-4개월 정도 소요되며  소 제기시 가압류를 같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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